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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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건강검진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25807(본소), 2018나2025814(반소) 판결 [채
- 작성일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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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건강검진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25807(본소), 2018나20258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나20258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258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D
2.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59498(본소), 2018가합5228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2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주문 제3항의 금원 지급 부분과 같다(A이 2018. 3. 12. 사망하자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그 각 상속지분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1.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l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12. 제1심 공동피고 A이 사망하여 당심에서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A"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망A"으로 고친다.
○ 13면 1~2행의 "따라서 ··· 100만 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원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암진단비 합계 5,000만 원을 상속비율로 안분한 각 2,500만 원, 피고 B에게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00만 원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1) 주장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피고 B 및 망 A은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적법·유효하다.
2) 판단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유효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망 A 및 피고 B이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위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의 담당 직원은 2015. 12. 29. 전화통화를 통해 망 A에게 흉부촬영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내원 안내를 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망 A은 이 사건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폐질환과 관련된 추가 검사는 물론 입원이나 통원치료는 받지 않았고 이후로도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온 사실, 망 A은 2017. 2.경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10일 전부터 발생한 기침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다. 작년 건강검진에서는 괜찮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 A이 이 사건 건강검진 이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려울 뿐 아니라, 설령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통해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통보내용이나 건강검진 직후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망 A으로서는 당시 폐기종이나 폐결절 등의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위 건강검진 이후로 별다른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어 오랜 기간 별도의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지내온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가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든,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든, 망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귀책사유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 중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와 관련하여
1) 주장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00만 원의 경우 그러한 치료가 시행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지급되는 것인데, 망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은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이후 수차에 걸쳐 항암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홍지영
판사
조은래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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