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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사기 보험금반환청구사례]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청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50991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보험사기 보험금반환청구사례]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청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50991 판결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50991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18나5099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119635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나 질병 입원시 일당 3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6.부터 2016. 5. 2.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230일 동안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24,390,000원(입원일당 23,990,000원 + 치료비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I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주식회사, M주식회사,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 N단체, 우정사업정보센터,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식도운동이상증, 식도염, 위궤양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병명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일당 위주의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4,3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7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7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그 중에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5개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인 2009. 10. 9. S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21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1. 23.s병원에서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2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T병원, 부산대학교병원, S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200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3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하여 15개 보험회사에 36건인데, 그 중 이 사건 보험 계약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7건(2005년에 3건, 2006년에 1건, 2007년에 1건, 2009년에 2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년에 5건, 2011년에 6건, 2012년에 1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5건, 2015년에 3건, 2016년에 6건이 체결되었다.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종류와 건수, 보험가입 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위 36건의 보험계약 중 아래 표 기재 25건의 보험계약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 아니다.

③ 결국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우체국 보험 1건, H 1건, G 1건, C 1건, F 1건, AM 1건, M 1건, AN 2건, AO 1건이고,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 11. 26. 당시 체결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은 AM 1건(2005. 2. 4.), C 1건(2005. 9. 21), G 1건(2005. 10. 7), 우체국보험 1건(2006. 7. 20.), F 1건(2009. 6. 5.) 총 다섯 건에 불과하다.

④ 이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들의 내용을 보면 모두 연금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등 다양하여 각 보험계약마다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원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계약 체결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관하여 피고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원고에게 월 34,276원, AM에 월 63,100원, C에 월 31,100원, G에 월 102,300원, 우체국보험에 13,600원, F에 월 39,170원, H에 월 84,370원, 총 367,916원이고(정상유지되고 있는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4, 6, 8, 12 기재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액), 피고는 'AP'라는 암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의 남편인 Q은 2010. 2. 19.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2009. 11.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2014. 12. 26. 식도염 등을 원인으로 처음 입원하고 원고에게 입원일당을 청구하였다.

⑧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병명은 '식도염, 식이운동이상증, 세균성감염, 위궤양' 등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입원 필요가 없는 질병임에도 피고가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0. 12.경 '담관염을 동반한 담관결석'으로, 2011. 1.경 '약물유발쿠싱증후군,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 등으로 치료받은 이후에 2017년까지 '쓸개관(담관)운동이상증, 총담관결석, 식도운동장애, 약물- 유발 쿠싱증후군' 등의 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이후에도 복통, 설사, 구토, 식이섭취장애 등으로 2차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과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병명이 전혀 상관없다거나 무관한 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⑨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허위로 고지한 내용과 피고가 보험사고로 주장하는 내용, 피고의 보험사고 발생시점과 보험금 청구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에 불과한데(상법 제651조),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이태희 
 
판사 
김인해 

별지 생략

1) 별지3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순번 12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의 아버지 P이고, 순번36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의 남편 Q이다. 피고가 보험계약자이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을 제외하였고, 피고가 청약하였으나, 인수 거절 된 보험도 제외하였다. R 주식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은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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