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무혈성괴사 소멸시효 후유장해보험금]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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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3
[무혈성괴사 소멸시효 후유장해보험금]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3081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재해장해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2미터의 높이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5. 10. 21. 좌측 다리에 대하여, 2015. 11. 20. 우측 다리에 대하여 각 고관절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장해급부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고, 2018. 10. 17. 재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음으로써 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장해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진단받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에 의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원고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아 장애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최종일, 즉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음으로써 우측 다리에까지 장해가 발생한 날인 2015. 11. 2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20.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국민신문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데(민법 제174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재청구한 2018. 10. 17.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국민신문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민원 제기를 최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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