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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설명의무 상해사망보험금 사례] '피보험자(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779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158
내용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설명의무 상해사망보험금 사례] '피보험자(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5779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57797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41887 판결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2면 중단의 '1. 기초사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1심 판결문 제3면 중단의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피고의 창원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대리점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J''해당 월에 할당된 목표 보험가입건수'의 달성을 위하여 유선상으로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서명란의 서명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동의 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승낙하에 위 J이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모집으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서명란의 서명은 위 H의 면전에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한 것이다.

 

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1심 판결문 제3면 하단의 '[인정근거]'"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의 직원인 J과 보험설계사인 H는 타인(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그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위 JH는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J의 경우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의 서명을 대신하였고, H의 경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합계 263,150,000[=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3,150,000(= 일반상해사망 3,000,000+ 5년 경과로 인한 증액금 3,000,000× 5% + 상해사망추모비용 10,000,000)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50,000,000(= 일반상해사망 100,000,000+ 일반상해사망추가 150,000,00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관련 규정 및 법리

 

1)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지만, 위 서면동의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4958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 7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피보험자(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고, 그러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모집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인 J과 보험설계사인 H'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위 JH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I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설계사 H가 과거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I회사에 입사하였을 무렵(그 시기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임은 분명하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사항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2011년 및 2015년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모집하였던 J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험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같은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보험설계사로서 상당히 긴 경력이 있는 원고도 당연히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증언은 그 증언의 전후 맥락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이는 위 항과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 위 J이 유선상으로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하여 체결된 것인데, 당시 J은 원고의 유선상의 승낙하에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피보험자 서명란의 서명을 하였고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 서명란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 J'해당 월에 할당된 목표 보험가입건수'의 달성만이 목적이었으므로 원고와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모집에 따른 수당은 원고가 지급받도록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J은 물론 원고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청약서 등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서명란의 실제 서명 주체 등이나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해당 서명란을 J 등이 한 결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감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당심 증인 J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경우 위 H의 모집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당시 H는 원고(망인)의 자택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원고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각 보험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 '청약서''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각 보험계약자란의 서명은 원고가 직접 하였으나, 각 피보험자란의 서명은 망인이 원고에게 '그냥 네가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원고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나 과정 등에다 원고는 '사망보험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경우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 관련한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 바로 위쪽에는 '청약서와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피보험자 서명란 바로 아래쪽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의 모니터링센터 상담원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상담원이 원고와 망인에게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자, 사실은 원고가 서명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원고와 망인 모두 '망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홍승구

 

 

 

판사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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