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행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행위]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행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행위]보험업법 제86(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86(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1. 3. 25.] 86

 

 

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87조의31항을 위반한 경우

 

5. 101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87조의31항을 위반한 경우

 

5. 101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 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1. 3. 25.] 88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9

자살 보험금 전문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소비자측 보상경력 2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