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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보험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95
내용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59613 판결 [보험금반환] [1999.7.1.(85),1253]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5조의3

 

원고,상고인(선정당사자)

정춘자

피고,피상고인

금보령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1. 11. 선고 983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방화문 및 철구조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1995. 7. 26.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 11, 보험기간을 1995. 7. 26.부터 2000. 7. 26.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시 및 사망시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직장인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위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그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정함에 있어서 위 정태열을 비롯한 직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정태열이 1997. 1. 21. 질병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금 16,5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정태열의 처이고, 선정자 정형구, 정준구, 정인구는 위 정태열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단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를 구성원 개개인으로 정하면서도 보험수익자를 구성원이 아닌 단체로 정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의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형식적인 수익자의 지정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인 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금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위 정태열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보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또 다른 주장, 피고 회사는 위 정태열과의 사이에 위 정태열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을 위 정태열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정태열을 피보험자로 정하면서도 그 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위 정태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정태열 몰래 그 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지정하였거나 위 정태열에게 그 수익자를 위 정태열 또는 그 상속인으로 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정태열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정태열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위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인 그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고 내용에 따라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피고 회사가 보험료의 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취득하고, 보험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직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그들 사이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위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를 구하고 또 직원들이 이에 동의하게 된 경위와 그 취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구하고 직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밝혀보기 전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당연히 피고 회사가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타당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 해석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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