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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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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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각공2016하,371]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상법 제726조의2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준혁)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윤)
변론종결
2016. 4.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스타렉스’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12. 29.부터 2015. 6. 30.까지로 한 ‘하이카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2억 원(사망·후유장해)
②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③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다. 소외 2는 평소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는데, 2015. 3. 11. 당시 스타렉스를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소외 3은 그날 10:30경 주차단속 견인차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있었다. 소외 2는 그 모습을 보고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소외 2가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그날 12:42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299,606,351원 상당의 손해[일실수입 251,606,351원, 장례비 3,000,000원(원고들 지출), 위자료 45,000,000원]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 중 보상한도 범위 내인 2억 원(원고들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에 고유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00다89 판결).
나.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이런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스타렉스의 이동이 소외 1이나 소외 2와 같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편 사고 당시 스타렉스의 두 바퀴가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였지만, 4륜 자동차인 스타렉스는 원래 두 바퀴만으로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없고, 두 바퀴가 노면을 구르는 것은 견인차로 견인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타렉스의 장치 일부가 운송수단이라는 스타렉스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스타렉스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 중’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만약 주차단속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완전히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싣고 가는 형태라면 적재된 불법주차 차량이 단순한 화물에 지나지 않고 또 운행 중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반면 고장 난 자동차가 그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되어 견인될 때 그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두 가지 예들 중에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사고이다).
다. 원고들은, 주정차된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동장치가 풀려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1 사례), 1차 교통사고 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2차 교통사고(2 사례) 등이 주정차된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된 판결례들을 들면서 이 사건 사고도 스타렉스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결례들의 사안은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 시부터 사고발생 시까지 그 운행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정차상의 과실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1 사례) 또는 운행 중 사고가 정차의 원인이 된 경우(2 사례)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 차량에 의한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여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판결례와 사안이 달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
소송경과
대구지방법원 2016.4.21. 2015가단129059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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