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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중복보험 분담보험금]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중복보험 분담보험금]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41924 판결 [구상금]

 

 

 

원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변론종결

2009. 4. 21.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79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원고는, 위 사고는 피고 2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75,800,000(= 보험금 75,000,000+ 손해사정비용 8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가 50%씩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산업 사이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피고 2와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5768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산업 및 각 원청자들을 공동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산업이 위 보험의 약관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기공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 역시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갑 제1,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구체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이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까지 근로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보상손해의 확대로써 △△기공이 그 근로자에 대한 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누리게 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산업의 하도급인인 △△기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피고 2△△기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기공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H빔을 운반하였으므로 위 사고 당시 △△기공 또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2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로서 피보험자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위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며, 각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보상책임액은 200,000,000,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액은 216,764,091(176,764,091+ 40,000,000)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 75,000,000× 216,764,091/ 416,764,091(= 200,000,000+ 216,764,091)}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7. 7.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가 손해사정비용으로 지출한 800,000원은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고승환

 

 

 

판사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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