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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각공2013하,531]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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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내용

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49895 판결 [구상금] [각공2013,531] 상고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

 

[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조회의 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원들이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비로소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조회의 사업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 59, 60, 64, 상법 제664, 682/ [2] 보험업법 제2조 제1, 상법 제63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 59, 60, 64, 보험업법 제2조 제1, 상법 제664, 68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1990, 253) /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2540 판결(1994, 581)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 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9. 25. 선고 2012가소898557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8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상조회 운영

 

(1) 원고는 조합원의 공동복리 등을 위한 상조회, 복지회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1(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택시(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이다.

 

(2)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조회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 제12호에 근거하여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구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보장과 운영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 보상

 

2.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보상 및 회원복리에 관한 사항

 

6(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중 자차, 자손을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7(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2. 기금 일금 5만 원을 가입과 동시 납부

 

3. 사고보상 할당금 및 운영비를 당월 말일까지 납입(휴지자 및 교통사고 이외 12개월 이상 장기구속이 확인되는 자는 운영비만 부과). 단 본회를 탈퇴하는 경우 당월 탈퇴일자에 관계없이 사고보상 할당금 및 운영비를 부과하되, 신규·양수(양도자가 상조회 비회원인 경우에 한함), 재가입 등으로 새로이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월의 사고보상 할당금 및 운영비는 면제한다.

 

6. 자부담금 납입

 

20(수지예산 및 결산)

 

사고보상금은 기금에서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매월 말일 현재 소속지부 회원에게 안분비례로 할당부과 징수하여 기금에 환입한다.

 

23(상조회 약관)

 

본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한다.

 

[상조회 약관]

 

1(목적)

 

본 약관은 상조회 규정에 의한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 기준을 정함에 있다.

 

2(보상)

 

본회에서는 본 약관에 의하여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손해, 자손의 직접손해와 이와 관련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토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11(할당금의 결정 및 납입)

 

사고보상금 및 제 경비는 소속지부 회원에게 균등하게 할당부과 징수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전체 회원에게 할당부과 징수한다.

 

1. 자차보상금 400만 원 이상

 

2. 자차 자손 총 보상금 500만 원 이상

 

. 피고의 공제사업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사업법이라 한다) 60조에 따른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고, 그 산하에 부속기관으로 공제조합을 두고 있다.

 

(2) 위 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은 공제분담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제가입대상 자동차 및 기명조합원

 

1. ‘공제가입대상 자동차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이며, ‘기명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을 때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2. 기명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는 계약당사자(이하 공제계약자라 합니다)로서의 조합원임과 동시에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공제의 구성

 

1. 공제조합이 취급하는 자동차공제는 대인공제, 대인공제, 대물공제, 자손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차량공제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입한 담보종목별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공제분담금의 납입방법

 

1. 분담금의 분할납입

 

(1) 분담금의 분할납입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분할납입을 요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자동차공제요율서에 정하는 방법으로 분할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공제 분담금의 계산방법

 

1. 자동차공제 분담금은 자동차공제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분담금 기본분담금×(1±범위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인 요율(표준요율특별할증) × 특별할인 × 전담보할인

 

. 교통사고에 따른 원고의 보상금 지출

 

(1) 소외 12012. 2. 4. 01:30경 이 사건 1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사거리를 장기동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거리를 천현정미소 방면에서 옹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2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 앞부분으로 이 사건 1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 1차량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있는 기둥을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소외 1씨앤비모터스의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2012. 4. 10.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4,990,045원 중 3,53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보험자대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인 소외 1을 위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중 3,53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위 지출 보상금의 한도에서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업 내지 공제사업을 하였다면서, 이는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인 소외 1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원고는 위 조합에 해당한다)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피고는 위 연합회에 해당한다)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험업 내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을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상조회 가입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상조회 가입계약이나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이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무허가 보험업 내지 공제사업을 금지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회원들 사이의 상조회 가입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2540 판결 참조), 원고가 여객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조회는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들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비로소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하고 있다.

 

사고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이미 지급된 사고보상금의 합계액을 회원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사고보상 할당금의 액수를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산출하여 놓거나 적어도 일정액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산출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았으므로, 매월 회원들에게 발생한 사고의 횟수와 손해액 등에 따라 사고보상 할당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불확정적으로 정해지게 된다(사고보상 할당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1)

 

반면 피고는 여객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확률계산에 의하여 미리 일정액으로 산출된 공제분담금을 공제사고의 발생 전에 납입받고 있다.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에는 회원들이 가입을 하면서 기금 50,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납부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1회만 납부하면 되는 점, 위 기금은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할 비축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납부받는 것이기는 하나, 그 액수가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정하고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보상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위 기금이 아니라 사고보상 할당금이라고 할 것이다.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임원이 1993년경 무허가 보험사업 영위로 인하여 보험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원고는 여객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나,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무허가 보험업 경영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 변제자의 법정대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중 3,53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소외 1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지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를 위탁받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중 3,53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소외 1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제3자로서 대위변제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방웅환

 

 

 

판사

 

송중호

 

1) , 의 점에서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2537 판결과는 그 구체적 사안이 달라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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