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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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725 판결 [보험료] [공1994.10.15.(978),2604]
- 작성일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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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725 판결 [보험료] [공1994.10.15.(978),2604]
판시사항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리스물건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차 이를 확정할 것을 전제로 리스계약에 기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료율 등을 정한 것이라면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추가한 것은 최초의 리스계약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까지 지급된 이상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28조 / 나. 상법 제638조의2 , 제656조 , 제649조
원고, 상고인
아주판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나7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5.31. 소외 부산리스주식회사(이하 소외 부산리스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정재규가 매도하는 제지기계 1식에 대한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는 월 금 48,739,000원, 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80개월로 하고, 위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 1,000,000,000원인 피고 발행의 리스보증보험증권을 소외 부산리스에게 제출하며, 원고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외 부산리스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6.8. 피고와의 사이에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소외 부산리스, 보험금액은 금 1,000,000,000원, 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년 244일 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연 1.2%의 요율을 적용한 보험기간 동안의 전액인 금 80,021,900원을 선납하기로 하고, 위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소외 부산리스에게 제출하였는데, 같은 해 6.30. 원고와 소외 부산리스는 위 제지기계 1식 외에 소외 주식회사 한일엔지니어링이 매도하는 소각로 1식을 리스물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를 인도받고 그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나, 같은 해 7.7.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소외 부산리스가 같은 달 1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피고가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보증으로 소외 부산리스에게 보험금 519,965,88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무는 최초계약의 리스목적물인 제지기계 1식의 리스로 인한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후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된 소각로 1식으로 인한 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인데 제지기계 1식에 대하여는 아직 이를 인도받기도 전에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그에 관한 리스보증보험기간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사고도 발생한 바 없으므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 중의 일부로서 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최초의 리스계약 당시 리스물건을 일단 제지기계 1식으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리스물건 및 그 매도인을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기로 하고 위 변경계약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약정한 것이므로 최초의 리스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 발행의 리스보험증권은 그 후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된 위 소각로 1식의 리스로 인한 채무도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부산리스 사이에서 1990.5.31. 체결된 최초의 리스계약은 소외 부산리스가 원고에게 리스할 총 시설에 대한 예상취득원가의 합계액을 개략적으로 금 2,5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리스하기로 하고 우선 소외 정재규로부터 공급받을 제지기계 1식에 대한 계약을 맺되 분할리스에 의하여 추가될 리스물건과 매도인은 변경계약체결시마다 확정하기로 하였고, 위 예상취득원가를 기초로 리스료와 계약보증금을 산출하는 한편 1차년도의 규정손실금도 위 예상취득원가 합계액에 맞추어 개략적으로 금 2,75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리스료와 규정손실금지급채무 등 리스계약상의 원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험계약자, 소외 부산리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1,000,000,000원의 피고 발행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그에 따라 원고가 위 리스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도 리스물건을 '제지기계 1식 등'으로 개괄적으로 정하고 1차 년도의 규정손실금도 위 최초의 리스계약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금액에 맞추어 금 2,750,000,000원으로 정하는 등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주된 계약의 내용이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그 후 같은 해 6.30.에 이르러 원고와 소외 부산리스가 위 최초 리스계약의 취지에 따라 그 한도금액인 금 2,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각로 1식을 추가로 리스하면서 위 최초의 계약서상으로 정하여 두었던 개괄적인 취득원가를 금 2,493,806,000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당초 개략적으로 정하여 두었던 1차년도의 규정손실금도 금 2,743,187,000원으로 감액확정하고, 나아가 위 소각로 1식에 대한 리스가 최초계약의 분할실행임을 명백히 하면서 최초계약시 미확정상태로 남겨 두었던 매도인도 정재규와 주식회사 한일엔지니어링으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소각로 1식을 인도받으면서 그것이 위 1990.5.31.자 최초의 리스계약에 기한 수령이라는 점과 그날부로 위 리스계약의 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한 물건수령증을 소외 부산리스에게 작성, 교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리스물건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차 이를 확정할 것을 전제로 원고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금 2,750,000,000원 이내인 범위에서 그 중 금 1,000,000,000원을 피고가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료율 등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후 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소각로 1식을 리스물건으로 추가한 것은 위 최초 계약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각로 1식을 인도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위 최초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각로 1식의 인도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기간도 개시되었고, 그 후 원고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고가 소외 부산리스에게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649조 및 보험약관 제11조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는 선납된 것이 아니라 6년 244일을 보험료기간으로 하여 피고가 보험금지급위험을 인수한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부산리스에게 보험금까지 지급된 이상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주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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