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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청구권소멸시효]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0
조회수
217
내용

 

[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청구권소멸시효]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

 

 

 

판시사항

 

 

[1]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66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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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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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66, 상법 제662, 731조 제1/ [2] 민법 제166, 상법 제662, 731조 제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태영)

피고, 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10. 8. 선고 20096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662)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와 체결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각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인 2007. 4. 26.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는 57,421,520(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무효인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입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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