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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2019.3.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5
첨부파일0
조회수
138
내용

[자살보험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2019.3.2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사건 개요

A(, 50, 사망)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함. 2015. 8. 20.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하 생략)


또한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1

[자살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인 자살과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심신미약등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고의자살과 입증책임,자살사망보험금,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그리고 자살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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