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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자 변경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여부('18.1.25 회신),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5
첨부파일0
조회수
434
내용

보험계약자 변경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여부('18.1.25 회신),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 법무실


판단

□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자 변경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판단이유

□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비대면, 자동화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여기서의 ‘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전자 금융감독규정 제37조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 자체의 체결 또는 계약자 변경 절 차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6조의2, 11조제1·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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