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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태풍손해 보험금]보험계약상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손해의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유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3
첨부파일0
조회수
358
내용

[태풍손해 보험금]보험계약상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손해의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유무

 

[인용] 본 건 상품은 화재, 폭발 또는 파열, 폭동, 파업, 시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뿐만 아니라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위험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파열사고중 손해발생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위험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조항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열의 의미를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만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3.2.26. 조정번호 제2013-5)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사실관계

A는 피신청인과 2012.1.21.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2012.8.28. 태풍 볼라벤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2) 파손되었고, 피신청인은 보험금 청구 문의에 대해 지급불가 안내함. 이에 신청인은 2012.10.4.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건 보험약관의 담보위험은 주택의 화재로 인한 폭발, 파열 등인데 일반적으로 파열이라 함은 압력증가 등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를 뜻하므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바, 이러한 약관해석 원칙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당해 약관 제1(보상하는 손해) 1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과 가재도구의 아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건과 관련한 ‘1.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중 연기손해화재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의한 손해는 그 원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가 깨진 경우는 통상 파손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파열(破裂)”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리창이 깨진 상태를 유리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해 약관에서도 파열의 의미를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상품은 화재, 폭발 또는 파열,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뿐만 아니라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위험을 달리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2) “파열의 의미가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 제한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파열의 의미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 제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화재로 인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72조 등에서도 파열을 폭발성 물건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파열은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약관 제3조는 다양한 형태의 파열사고 중 손해발생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위험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위 형법조항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파열의 의미를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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