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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장해보험금 장해등급 장해판정180일]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눈썰매장의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비골원위부 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사건에서 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는 보험약관조항의 취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9
첨부파일0
조회수
328
내용

[장해보험금 장해등급 장해판정180일]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눈썰매장의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비골원위부 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사건에서 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는 보험약관조항의 취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10. 1. 97가합18950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의 취지는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일로부터 180일 현재의 장해상태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인 피고가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일정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피고는 1997. 2. 8. 경기 남양주군 소재 서울리조트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눈썰매장의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비골원위부 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그후 피고는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우측 족관절부위의 운동장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1997. 9. 5.자로 강북○○병원 의사 채○○로부터 당시의 피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족배굴곡 0, 족저굴곡 10도 범위내의 운동제한으로 장애등급 분류표상 제6급 제3(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은 다음, 이에 근거여 같은 달 27.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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