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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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고지의무]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현(일명, 뇌진탕)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보험회사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진단받은 고혈압을 회사가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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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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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고지의무]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현(일명, 뇌진탕)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보험회사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진단받은 고혈압을 회사가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험자의 보험의를 비롯하여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검진이 위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가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을 보험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거나 알지 못한 것이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비밀의 누설이나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원고 박○○과 위 원고의 처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모(母)인 소외 망 이○○은 1989. 12. 26.부터 1996. 11. 5.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로서 서로의 동의 아래 피고와 1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아래의 나.항에서 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전까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1) ○○무지개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89. 12. 26.)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09. 12. 26.까지, 주보험가입금액은 금 2,000,000원, 보험계약의 종류는 5종(20배형),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000%를 지급한다.
(2) 종합건강보장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3. 5. 31.) : 보험계약자는 원고 박○○, 주피보험자는 원고 박○○, 종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제1보험기간은 2014. 5. 31.까지, 주보험 가입금액은 금 10,000,000원,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제1보험기간내 종피보험자가 성인병 및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급으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3) 새가정복지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3. 7. 21.)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1998. 7. 21.까지, 주보험가입금액은 금 2,000,000원,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00% 및 적립금액을 지급한다.
(4) 직장인보장보험(보험코드 6060 : 증권번호 ×××××××, 이하 제1직장인 보장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일시 1993. 7. 22.)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03. 7. 22.까지, 주보험가입 금액은 금 20,000,000원, 보험계약의 종류는 2형,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보험금으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배를 지급한다.
(5) 개인연금저축 로얄연금보험(증권번호 ××××××××, 이하 로얄연금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일시 1994. 12. 26) : 보험계약자는 원고 박○○, 주피보험자는 원고 박○○, 종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제1보험 기간은 2013. 12. 26.까지, 주보험 가입금액은 금 30,000,000원, 보험계약의 종류는 부부형,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제1보험기간내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재해 유족연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금 2,000,000원씩을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한다.
(6) 레이디암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5. 2. 10)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제1보험기간은 2030. 2. 10.까지, 주보험 가입금액은 금 20,000,000원,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금 2,000,000원씩을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한다.
(7) 직장인보장보험(보험코드 6081 : 증권번호 ×××××××, 이하 제2직장인 보장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일시 1995. 2. 25.)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05. 2. 25.까지, 주보험가입금액은 금 9,483,444원, 보험계약의 종류는 4형,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보험금으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배를 지급한다.
(8) 새참사랑연금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6. 2. 15.)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제1보험기간은 2015. 2. 15.까지, 주보험 가입금액은 금 21,000,000원,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제1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1구좌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금 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금 2,000,000원씩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한다.
(9) 그랑프리보장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6. 5. 20.)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25. 5. 20.까지, 주보험 가입금액은 금 20,000,000원, 보험종류는 5배 보장형,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고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며, 그 이외의 날을 평일이라고 한다.
(10) 아내사랑연금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6. 9. 6.)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제1보험기간은 2014. 9. 6.까지, 주보험가입금액은 금 15,000,000원, 보험형태는 개인형, 보험금 지급사유 및 내용은 1구좌 보험가입금액 금 3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1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년간 매년 금 4,500,000원씩을 지급한다(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11) 비과세가계저축보험(증권번호 ××××××××, 계약일시 1996. 11. 5.)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1999. 11. 5.까지, 주보험 가입금액은 금 39,000,000원, 보험금지급사유 및 내용은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금 10,000,000원 및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나. 피고의 보험모집인이던 위 이○○은 1996. 12. 28.(토요일) 오후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시 ○○동 소재 한국○○에 들렸다가, 같은 날 15:30 경 집인 영천시 방면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경북××구××××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국○○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문쪽으로 진행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한국○○의 우측 쇠기둥 출입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현(일명, 뇌진탕)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사망 당시 위 이○○의 나이는 약 41세이었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하, 고지의무라고 한다)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이○○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단, 대한무지개 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0. 7. 16.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1996. 12. 경까지 고혈압 등으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약을 받아와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후 원고 박○○ 및 위 이○○(이하, 위 두 사람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이○○ 내지는 원고 박○○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위 고지의무의 면책기간이 경과된 위 ○○무지개보험, 종합건강보장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로얄연금보험, 제1직장인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계약에 대하여는 그 각 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해지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미 위 이○○에게 고혈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해지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해지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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