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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보험금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계약 보장특약을 체결후 보험료연체로 실효된후 부활계약에서 90일이 경과된날의 기준이 최초 보험계약체결일과 부활계약일 중 어느 것이 책임개시일의 기준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첨부파일0
조회수
464
내용

[암보험금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계약 보장특약을 체결후 보험료연체로 실효된후 부활계약에서 90일이 경과된날의 기준이 최초 보험계약체결일과 부활계약일 중 어느 것이 책임개시일의 기준이 되는지

서울지방법원 1999. 8. 19. 9917110

부활시의 책임개시일을 최초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도 피보험자는 질병진단이 되면 언제나 그의 선택(부활청약과 연체보험료 납입)에 따라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부활된 계약의 책임개시일은 부활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기초사실
 
. 피고회사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1997. 12. 31.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연금개시일 2012. 12. 31., 납입기간 10, 보험료 월 108,450,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최○○, 수익자 원고로 된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계약(부부형)을 체결하면서, ○○암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암을 포함한 특정암의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 500만원을, 암 등으로 수술받으면 1회당 보험금 15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약은 원고가 그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1998. 4. 1.자로 실효되었다가, 원고의 부활청약에 의하여 같은 해 6. 8.자로 부활되었다.
 
. 한편, ○○1998. 6. 22. 위암 진단을 받고, 그 후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해 7. 2.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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