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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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고지의무 암수술비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우울증]암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상 괴거병력 질문사항관련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및 고지의무
- 작성일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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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고지의무 암수술비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우울증]암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상 괴거병력 질문사항관련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및 고지의무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2. 10. 98가단63446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이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보험사고가 갑상선암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추인한 계약적부확인보고서 작성 당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보험계약해지는 적법함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서○○는 1997. 10. 13.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료로 10년간 매월 금 55,500원을 납입하며, 보험계약기간인 43년 동안 피고에게 암이 발생하는 경우 암진단 자금으로 금 5,000,000원, 암소득 보험상금으로 매월 금 500,000원씩 60회, 수술급여금으로 금 5,000,000원, 입원급여금으로 3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117일간 110,000원씩 각 지급하기로 내용의 ○○암치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청약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는 한편 1회분 보험료 금 55,5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신체, 환경, 도덕적 위험 및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호사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청약자 또는 피보험예정자를 직접 면담하여 혈압, 맥박, 체격, 기타 외관관찰 등 일반진단 수준의 준의적 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약관에 의한 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보험적부확인절차를 운용하고 있고, 일반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계약한 보험금의 합산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보험적부확인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제출 당시 피고가 1996. 8.경부터 1997. 8.경까지 사이에 일반사망보험금 기준으로 보험금 합산액이 금 89,800,000원인 3개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적부확인절차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3) 이에 위 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과 보험계약적부확인을 위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피고에게 알려 주었고, 원고 회사 계약적부확인요원인 소외 박○○은 1997. 1. 16. 서울 ○○구 ○○동 소재 피고 경영의 호프집을 방문하여 피고를 직접 면담하여 외관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키,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승용차 소유여부, 운전경력 등을 질문하고 혈압을 측정하여 그 대답 및 측정결과를 계약적부확인보고서 좌측면 해당란에 기재한 후, 피고로 하여금 계약적부확인보고서의 우측면에 인쇄되어 있는 직업, 운전 건강상태, 신체장해 등 각 질문 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하였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와 계약적부확인보고서를 검토한 후, 1997. 10. 28.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낙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서○○를 통하여 2회 및 3회분 보험료를 납부한 후, 1998. 1.경 4회분 보험료부터는 자동이체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게 직접 납부하였다.
(5) 피고는 1998. 8. 27.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8. 9. 4. 갑상선아전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1998. 9. 14.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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