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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살한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7
첨부파일0
조회수
133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살한 경우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1. 8. 28. 선고 2000가단48521(본소)

2001가단27149(반소)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 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망 김○○와 망 김△△1999. 10. 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는 망 김○○의 어머니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망 김△△1999. 10.26. △△생명보험주식회사(△△생명)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김△△, 주계약보험금 20,000,000, 차량탑승 중 사망시 보험금 80,000,000, 뺑소니 사망시 보험금 10,000,000, 교통상해입원시 보험금 15,000,000, 만기. 장해 또는 입원시 수익자 망 김△△, 사망시 수익자 망 김○○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생명에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생명은 2000. 6. 30.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 망 김○○의 사망

(1) 그런데 망 김△△1999. 9. 초순경 애인관계이던 강○○과 함께, 망 김△△이 노총각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하고 남편이 된 그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그 사람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서 이를 나누기로 작정한 다음, ○○은 범행 대상자를 물색 중 10여 년 전 같은 인쇄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게 된 망 김○○(34)가 나이가 많고 어수룩하다는 것을 중시하여 범행 대항에 적격자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 망 김△△에게 망 김○○를 결혼 상대자로 소개하여 주고, 망 김△△은 의도적으로 망 김○○에게 친절히 대하는 등 환심을 끈 후 마침내 만난지 15일만에 망 김○○와 동거에 들어가고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1.부터 1999. 11. 3. 사이에 □□생명, ◇◇생명, △△생명, 우체국 등 생명보험회사에 망 김○○를 피보험자로 하는 6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범행의 전제조건을 갖추어 놓고 나머지 구체적인 살해 계획 등은 강○○에게 위임하였다.

(2) 이후 강○○은 같은 해 9. 초순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패션몰 주차장 부근 ○○○커피숍에서 차○○에게 사람 1명을 죽여주면 보험금 50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인의 승낙을 얻은 후 동인과 함께 망 김○○를 외딴 곳으로 납치하여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범행 계획을 짜고, ○○은 같은 해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대전 동구 ○○동 주택가 골목에서 김□□에게 사람을 죽인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데 이에 가담하면 3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강○○과 공모한 위 범행 계획을 자세히 알려 주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동인의 승낙을 얻는 등 최종적으로 망 김○○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준비를 완료하였다.

(3) ○○, ○○, □□는 같은 해 11. 6. 21:00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금식기도원 입구 노상에 미리 도착하여 타고 온 승용차 뒤에 몸을 숨기고 망 김○○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망 김△△은 강○○과 미리 공모한 대로 망 김○○에게 낚시를 가자고 권유하여 위 현장까지 유인한 후 망 김○○와 함께 위 승용차의 옆을 지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강○○, ○○, □□는 한꺼번에 망 김○○에게 달려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은 망 김○○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망 김○○의 손목을 붙잡아 땅바닥에 고정시키고, □□는 손으로 망 김○○의 두 다리를 꼭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은 두 손으로 망 김○○의 입과 코를 강하게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동안 강○○도 이에 가세하여 양쪽 무릎으로 망 김○○의 손목을 누르고 양손으로는 망 김○○의 입과 코를 약 5 내지 10분간 틀어막아 망 김○○를 살해하였다.

. 망 김△△의 사망

(1) ○○은 위와 같이 망 김△△과 함께 위 김○○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에 의해 살인 용의자로 망 김△△과 함께 망 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공모관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망 김△△마저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2) 그래서 강○○은 같은 달 22. 23:00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여관 ○○○호실에서, 망 김△△망 김근수의 살인 현장에서 강○○의 지문이 찍혀 있는 떡밥이 발견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냐는 말을 하자 사실은 동녀와 동반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망 김△△에게 같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거짓말로 동반자살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망 김△△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 여관방 안에 있던 수건으로 망 김△△의 목을 감싼 다음 망 김△△의 등뒤에서 위 수건의 양끝을 약 5 내지 10분간 힘껏 조여 망 김△△을 살해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 김△△이 보험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장결혼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범행수단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망 김△△의 사망은 망 김△△이 자살을 결의, 실행하고 강○○이 보조적으로 이를 도운 역할을 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 망 김△△이 망 강○○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게 하고 망 김○○로 하여금 그 사망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망 김△△, 망 강○○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함께 자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망 김△△의 승낙 하에 살해된 것이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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