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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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사망 기왕증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의료과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임신중절 수술 중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작성일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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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사망 기왕증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의료과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임신중절 수술 중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나561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2나18840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 2. 28. 선고 2000가합83096 판결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에 의료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기관지 천식의 발작으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망 권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7. 3. 2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1998. 8.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7. 7. 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계약 체결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1998. 11 .30. 16:50경 O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있다가 같은 날 17:35경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같은 날 17:50경 구급차로 OO대학교 병원으로 가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고, OO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1998. 12. 9. 04:35경 사망하였다.
(1) 망인은 1988년 경 상호 불상의 개인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의 진단을 받은후 1992. 8. 8.부터 1992. 8. 14.까지, 1993. 1. 18.부터 1993. 1. 20.까지, 1996. 6. 19.부터 1996. 6. 29.까지, 1996. 7. 26.부터 1996. 8. 2.까지, 1996. 9. 16.부터 1996. 9. 17.까지, 1997. 2. 20.부터 1997. 2. 24.까지, 1997. 3. 24.부터 1997. 3. 28.까지, 1997. 4. 10.부터 1997. 4. 16.까지 OO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기관지 천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표가 있고, 망인은 그중 ' ① 최근 5년 이내에 기관지염, 결핵, 자연기흉, 규폐증, 폐진균감염증, 늑막염, 천식과 같은 병명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투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②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였다.
(3)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 제5항,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 제1항, 제2항, 제5항).
(4)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일 후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호흡관란은 망인이 기왕에 앓고 있던 기관지 천식이 발작하여 생긴 것으로서, 망인은 이와 같은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결핍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5) 피고 OO생명은 1999. 1. 14. 피고 OO생명은 1999. 1. 12.각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백OO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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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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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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