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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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오토바이사용]보험청약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명의등록만 하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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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오토바이사용]보험청약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명의등록만 하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629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 10. 5. 선고, 2003나84912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11. 25. 선고, 2002가합65214 판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지는 사항은 보험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고지의무 사항’란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차의 종류(승용차, 영업용 택시, 피고용 승용차, 중형 승합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중장비)와 선박 등을 나열하여 현재 운전을 하는 대상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지는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망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진 오토바이들 모두는 실제 양□□의 소유로서 망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린 것이고............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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