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계약무효]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을 무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76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621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가합93446 판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인 바,
□ 보험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전화를 통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 팩스로 도착한 위 보험계약청약서가 보험계약 당시에 이루어진 서면동의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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