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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382
내용

[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09.2.6. 선고 2007가단35438 판결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이전에 이미 간암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성 비형 바이러스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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