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공2012상,1]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갑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갑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냉동창고건물은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갑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 [2]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8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의 잔존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5년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지번 생략) 소재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 직원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냉동창고 바닥 슬라브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각종 설비 관통부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건물에 관하여 완성된 건물임을 전제로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직원 소외 1이 원고 직원 소외 2에게 현장실사 여부에 관하여 물었으나 원고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공사의 진행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보험전문가로서 위 장암리 소재 냉동창고건물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하여 피고가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질문표나 청약서에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신축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저한 부주의로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등 참조).
먼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형식적인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신축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 후 2개월 이상 전기공사나 우레탄 방열공사 및 냉동설비공사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잔여공사의 계속은 화재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정으로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가 되는 잔여공사의 계속과 그 작업내용은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건축주로서 그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이 화재의 위험을 담보하는 데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갖는 의미나 중요성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원·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부터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이에 관한 고지의무를 안내받은 바 없고 원고가 현장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위 장암리 소재 냉동창고건물은 이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실질적인 냉동창고로 완성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그 사용승인 이후 진행된 공사라는 것도 1층 바닥 일부의 슬라브공사와 소방설비의 설치작업 정도에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화재보험과 관련된 중요성이나 그에 따른 고지필요성의 점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에서 진행된 잔여 공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거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등 그 고지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을 조속히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그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완료감리보고서에 기하여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원고에게 마치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그에 관한 사용승인서와 일반건축물대장,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증가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지의무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피고의 반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각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보험금】
[공2011상,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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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갑으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 [2]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2002상, 144)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4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5. 10. 21.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갑상선 결절(5㎜), 우측 갑상선 낭종(2~3㎜)”의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2007. 12. 19.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7. 1.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갑상선 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위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위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 2009.11.25. 선고 2009나4075(본소),2009나4082(반소) 판결 【보험금】 [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변론종결】 2009. 10.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가합5220(본소), 2009가합85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3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09.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03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피고는 2005. 10. 21. ○○○의원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실시한 갑상선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5㎜) 및 우측 갑상선낭종(2-3㎜)의 진단과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그 이후 의사의 소견과 달리 1번도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9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19. 위 ○○○의원에서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실시한 갑상선 초음파검사 결과 우결절(6㎜), 낭종(3㎜, 5㎜), 좌결절(3.3㎜)의 진단과 악성여부 판별을 위해 미세침흡인 생검검사가 필요하니 내원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2. 15. 위 ○○○의원에서 미세침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고, 2008. 3. 6. 갑상선암 의증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후 2008. 3. 6.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시행받고 2008. 3. 11.까지 6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12. 충남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갑상선암’이라는 확정 진단(이하 ‘이 사건 갑상선암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8.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손해사정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전 기왕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8. 4. 10.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갑상선암 진단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앞으로의 갑상선암에 대하여도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이하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9항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하였고,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4. 10.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따라서 본소로서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9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한 사실이 없으며,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설령 위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에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피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손해사정인의 설명만을 듣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면책 및 부담보 동의에 대하여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3) 따라서 반소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여부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서의 질문사항 9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변을 한 것이 이 사건 보통약관 제24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2005. 10. 21. 직장건강검진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위 갑상선결절 진단의 결과로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거나 치료 또는 투약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청약서의 질문사항 제9항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한편,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26조에도 위 상법 제651조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나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 피고의 갑상선 결절도 최종적으로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건강검진 결과 갑상선결절 등의 진단과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5. 10. 21.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 통보받은 건강검진결과에는 갑상선결절 및 낭종, 6개월 후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가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피고는 2005. 10. 21. 직장건강검진 이후 2007. 12. 19.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어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고 1년 이상 지난 2007. 1. 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시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도 의사로부터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진단결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없고,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고에게 그와 같이 질문사항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까지 고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의 효력 여부 (1) 피고가 2008. 4. 10.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갑상선암 진단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앞으로의 갑상선암에 대하여도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원고로부터 손해사정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전 기왕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된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설명만을 듣고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는지 여부(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포함)라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대리인은 2008. 9.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동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진단비담보 특약을, ② 위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20일 한도)에는 1일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입원비담보 특약을, ③ 위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수술담보 특약을, ④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하여 입원 1일당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입원 특약을, ⑤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등을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받기로 하는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을, ⑥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0일 한도로 1일당 5천 원을 공제하고 1일 최고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통원제비용과 통원수술비를 보상받기로 하는 질병통원의료비담보 특약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통약관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등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갑상선암 진단과 관련하여 2008. 3. 6.부터 2008. 3. 11.까지 6일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입원 및 수술료로서 1,052,91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도 통원치료를 하면서 2008. 2. 16. ○○○의원에서 진료비로 119,000원을, 2008. 2. 2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비로 104,700원을, 2008. 3. 17.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비로 4,58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① 암진단비 2,000만 원, ② 암입원비 60만원(= 1일 20만원× 입원기간 6일 중 3일을 초과한 3일분), ③ 암수술비 1,000만 원, ④ 질병입원비 18만 원(= 1일 3만원 × 6일), ⑤ 질병입원의료비 1,052,910원, ⑥질병통원의료비 199,700원(= 2008. 2. 16.자 진료비 119,000원 중 5,000원을 공제한 금원 중 1일 최고한도인 10만 원 + 2008. 2. 20자 진료비 104,700원 중 5,000원을 공제한 99,700원, 2008. 3. 17.자 진료비는 4,580원에 불과하여 5,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음) 합계 32,032,610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32,6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의 익일인 2008. 3.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
[공2010하,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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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2]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므로,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 [2]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 [3]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하, 1153)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2009나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한편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심 판결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 5. 2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6. 5. 29.부터 2009. 5. 29.까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는 부산 소재 ○○에서 2003. 6. 12.부터 2003. 8. 20. 사이에 총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2003. 6. 12.부터 2003. 7. 28. 사이에는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 아래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군데 쇠약한 부분”에 대하여 20일간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2003. 8. 7.부터 2003. 8. 20. 사이에는 ‘요추간판탈출증의증’의 진단 아래 “하요추부 동통”에 대하여 6일간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7. 10. 22.경 피고의 위 치료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4.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을 이 사건 치료를 받은 사실로 특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질문은 의사의 진찰, 검사 결과 피보험자에게 특정한 병증이 있음이 드러나서 그 병증의 치유를 위한 처치로서 입원, 치료 또는 투약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질문 중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은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가 비록 ‘기타 다발성 관절증’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지만 그 치료부위를 달리하므로 이를 “계속하여 7일 이상 ‘동일한 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질문에 대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질문이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가 이른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및 이들 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
【판시사항】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
제655조 단서
,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3227),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공1993,13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석경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정차상 외 9인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0. 선고 92나538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모집원인 소외 김희숙을 통하여 계약당시 주운전자가 허위고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주운전자 허위고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각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오광수가 피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한 개인용 자동차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소외 석경윤임에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46세의 기혼자인 소외 조정현으로 고지하였고, 위 오광수는 사고당시 27세의 친구인 망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1990.12.18. 18:20경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오광수, 망 소외 1 등 7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전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신빙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고지된 주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부보되는 이 사건과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보조운전자로서의 운전수행에 해당되는 한 주운전자가 불실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 주운전자의 불실고지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된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보험금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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