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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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증명책임]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536715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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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증명책임]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536715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36715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11. 15.
판결선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D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20. 6. 18. 20:00경 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소변, 위내용물, 심장혈액 및 말초혈액에서 가바펜틴, 미르타자핀, 발프로산, 알프라졸람, 졸피뎀 및 쿠에티아핀 등 다수의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 약물이 검출되고, 이들 대부분의 혈중 농도가 독성 농도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난 바, 본 시의사인은 약물 과량복용에 의한 급성독성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부인 원고와 모인 E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먼저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6, 7, 8, 9, 10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사망 당시 F의원의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20. 6. 15.경 내방 당시 망인의 진료기록에 '미르탁스로 변경 이후 수면은 좋아졌는데... 가끔 온 몸이 흥분되는 느낌의 부작용... 약물 reset이 필요.. 입원 권유 전에도 몇 번 G병원에 입원.. 약물 조절을 위해..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제주도일이 정리되면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2019. 12. 24. 진료기록에는 '가바펜틴 빼니까.. 몸떨림...', 2020. 2. 7. 진료기록에는 '약물 조절이 어렵다고/ 왜 이렇게 복잡한 처방이?', 2020. 3. 6. 진료기록에는 '렉사프로->미르탁스로.."등 약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20. 6. 15. 내원 당시 28일치 복용분량의 데파코트서방정250mg, 뉴론틴캡슐300mg, 자나팜정0.25mg, 리보트릴정, 스틸녹스정10mg, 스트라테라캡슐18mg, 미르탁스정15mg, 큐로켈정300mg을 처방받았다.
다) F의원의 망인 담당의사는 2021. 1. 19. 작성한 소견서에서 'C씨의 경우 처방약의 종류가 많은 편이어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대개는 간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치료시 일반적으로 과다복용을 전제로 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해자살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한번에 많이 먹으면이라는 것을 전제로한 설명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중략) 기존 처방으로 오래 유지해온 상태여서 변화시도를 해보아도 효과가 없었으며 불편감을 호소하여 원래 처방위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G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정리해보라는 권유는 몇 차례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가족 단체채팅방에 '비와~ 거의 그쳤어'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등을 구입하였고, 다이어리 수첩에 6월 19일 일정으로 '레깅스 면접', 6월 20일 일정으로 '저녁에 패디, 네일, 밤에 독플래닛', 6월 21일 일정으로 '염색(6시), 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발견한 남자친구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2020. 6. 18. 11:30경 망인이 신경안정제 복용하였고, 마지막으로 2020. 6. 18. 19:30경 망인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바)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여러 종류의 약물은 대부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신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약물 조절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단지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그 무렵 처방받은 약을 다소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② 망인의 혈액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그 중 발프로산은 치료농도 범위, 가바펜틴,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쿠에티아핀은 독성농도범위, 졸피뎀은 독성농도 이상이었는데, 망인이 2022. 6. 15.경 다니던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받은 약이 28일 복용분이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중 몇회 분의 약을 복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의 농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인용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약 모두를 복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주치의도 망인에게 처방 받은 양을 한꺼번에 몇회 분량 이상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과거 자살을 시도하며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이 사건 사고 당시에 복용한 약물이 자살시도 당시 복용하였던 약물의 양과 비슷하였다거나 현저히 많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처방받은 약을 얼만큼 다량 복용하여야 사망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남겼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사고일 이후의 일상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평균 이주에 한 번씩 F의원에 내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아 왔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특이사항을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정화
1) 원고는 2024.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감축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2024. 11. 20. 위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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