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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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 작성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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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망인과 배우자인 원고 1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망인과 원고 1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과 배우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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