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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청구와 소멸시효]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병이 을이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갑 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갑 회사가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병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갑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의 제1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병이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병이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74, 민사소송법 제288[증명책임] / [2] 민법 제174,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24336 판결(1995, 210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35620 판결

 

사 건

20212719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13366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243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35620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3. 3. 2. 19: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자(이하 '1차 보험금 청구'라고 한다),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들면서 위 보험계약상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보험금 청구'라고 한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차 보험금청구를 한 것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에 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일 뿐이다. 그 외에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최고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피고가 위 최고 후 또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사고일로부터 2[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을 경과한 이후 제2차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소송경과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354 판결 : 원고승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13366 판결 : 원고패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271947 판결 : 파기환송

 

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10552 판결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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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3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가단1143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1. 별지 순번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3. 3. 2. 19시경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울산 중구 D 1층 자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자,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 상의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음이 명백한 최초 보험금청구일인 2013. 3. 11.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

 

1) 망인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여 그 차액 7,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 한 셈이므로,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판 단

 

. 보험금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권리행사기간 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일반상해사망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 E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저체온사(추정)'으로,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울산중부경찰서가 2013. 3. 9.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위 검안소견 등으로 보아 급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과도한 음주를 하던 망인이 저체온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타살혐의점 확인되지 않기에 내사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평소 혈압 및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식사를 거른 채 음주로 생활하였으며, 사망시에도 음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물론 망인의 병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바 없는 점, 위 사체검안서에도 직접 사인을 저체온사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내사종결보고는 위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체검안서 및 내사종결보고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저체온증 혹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시 보험금청구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장지혜

별지 생략

 

=================================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13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01336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354 판결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순번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3. 3. 2. 19:00경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울산 중구 D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자,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음이 명백한 최초 보험금청구일인 2013. 3. 11.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

 

1) 망인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판단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권리행사기간 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 일반상해사망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12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의원 원장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사체검안의 E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저체온사(추정)'으로,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위 의사 E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그는 망인의 사망을 저체온사로 추정한 근거에 대하여 '2013. 3. 2. 20:32경 측정한 망인의 직장 체온이 20.3°C, 환경 온도가 7.8°C였는데, 일반적인 사후 체온 하강의 경우 사후 2~3시간 정도 본인의 체온

 

이 유지되다가 서서히 하강하고, 헨스게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당시 주어진 직장 체온, 환경온도, 환경인자(나체, 실내)를 고려하면 사망 후 16~18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나오나, 망인은 당일 14:00경까지 생존이 확인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이미 저체온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저체온사를 제외한 알콜성 간염이나 당뇨병 등 질병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울산중부경찰서가 2013. 3. 9.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위 검안소견 등으로 보아 급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과도한 음주를 하던 망인이 저체온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타살혐의점 확인되지 않기에 내사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은 2013. 3. 2. 14:00경 임차인인 망인을 찾아갔을 때 망인이 이불을 덮고 방에 반듯이 누워 대답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찾아갔을 때에는 옷을 다 벗고 이불이 아닌 맨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숨을 쉬지 않아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G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온은 서울은 최고기온 3.1°C, 최저기온 -4.4°C, 평균 기온 -0.8°C(망인이 사망한 울산의 경우 이보다 조금 높은 최고 기온 8.6°C, 최저기온 -2.5°C, 평균 기온 2.3°C)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실내 온도도 저녁에 7.8°C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이불 속에 누워 있던 망인이 17:00경상의 점퍼와 하의를 전부 벗은 채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기온과 실내 온도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저체온증의 경우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수 있는 점, 망인이 2010~ 2012년경까지 알콜성 간질환, 만성 위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시까지 당뇨 및 혈압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질환 및 약물 복용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정도의 저체온증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평소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를 거른 채 술을 마시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체검안의사 E은 음주, 기왕의 질병 등이 저체온증 발생에 기여인자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직접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추운 날씨에 음주를 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

판사

안복열

별지 생략

 

===========================

 

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10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2105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354 판결

 

환송전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133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271947 판결

 

변론종결

2022. 4. 26.

 

판결선고

2022.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순번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3. 3. 2. 19:00경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울산 중구 D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이하 '1차 보험금 청구'라 한다)를 하자,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들면서 위 보험계약상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보험금 청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음이 명백한 최초 보험금 청구일인 2013. 3. 11.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을 과소지급 할 당시,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하였고, 원고의 보상담당자는 피고에게 '언제든지 상해로 인한 사망임이 입증될 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추가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함으로써 이행의 유예를 하였다.

 

4)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상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잘못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9. 5.경에서야 원고 측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과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5) 위와 같이 잘못된 안내를 한 원고가 그로 인해 권리행사를 지연하게 된 피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243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35620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13. 피고에게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들면서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에 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위 최고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최고 후 또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2013. 3. 2.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2013. 3. 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1.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5. 15. 2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급부를 한 것도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이 아닌 점, 애초 피고가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경위로 '사망'만을 기재하였고, 원고가 심사 후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일반상해사망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에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의 유예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256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2013. 3. 13. 피고에게 보낸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서에 기재된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두고 원고가 이행의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의 문언 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인정한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채무가 아닌 다른 사망 원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의 안내라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언제든지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될 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질병사망 보험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채무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2019. 5.경 피고 자신이 상해를 입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던 중이 사건 보험금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원고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소지급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36521 판결 참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대법원 2006. 1 . 26. 선고 20041910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피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3. 3. 2. 20:30경 친오빠로부터 망인의 사망소식을 바로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험사고의 발생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의 의미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 29. 선고 201195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원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시 제2차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정의철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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