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영문보험계약 보험금]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9.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383
[영문보험계약 보험금]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소극)◇
☞ 원심은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사유로서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2616614634_145654.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내인성급사로 추정,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