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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목맴자살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체결후 2년 경과한 이후 자살한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4.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녀인 C(D생), 수익자를 원고, 만기일자를 2017. 8. 4., 보험기간을 28세로 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2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나) 제3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3) C은 2016. 1. 9. 만 26세의 나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4)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망 C이 만 15세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였을 경우에 관한 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또한 망 C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이 "기타 불의의 목맴 및 압박"을 재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망 C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에 안전사고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C은 만 26세의 나이로 자살하였고,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 해당 사망보험금이 달리 정해져 있는바, 자살이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에 정해진 사망 원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어 위 약관의 문언상 자살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번호 W76 "기타 불의의 목맴 및 압박" 역시 그것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 사망한 경우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마다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자살의 경우 그것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자살이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에 정해진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생명보험계약인 주계약에 부가된 '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되, ②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되고, ③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에 관하여,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②의 자살 면책 부분을 ①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면책조항으로 해석한다면 ② 부분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특약 내용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자살이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살까지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만을 달리 정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상 자살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영 
 
판사 
박옥희 
 
판사 
김용태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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