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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기존질환악화 업무상재해 외인사 해당여부]국과수 부검결과 뇌지추막하출혈 병사추정, 평소 고혈압을 앓던 망인이 생산량 실적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와 당일 육체적 강도가 좀더 높은 작업에 차출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내용

[사망보험금, 기존질환악화 업무상재해 외인사 해당여부]국과수 부검결과 뇌지추막하출혈 병사추정, 평소 고혈압을 앓던 망인이 생산량 실적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와 당일 육체적 강도가 좀더 높은 작업에 차출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91)


............ 망인은 2018. 1. 3. 07:09 출근하였고, 1차 작업자에 결원이 발생하여 1차작업자로 차출되어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를 1시간 하였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바닥을 중심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으로 판단되었으며, 위 출혈은 비외상성으로 추정되었다.
........... 의학적소견 이 법원의 P대학교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위 병원 소속 신경
외과 전문의 R(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동
맥류 파열이라고 보면서,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갑작스런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부담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등
이 뇌동맥류 발생에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급격한 혈압 상승이 기왕 발생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위 요인들에 의해 급격한 혈
압상승이 있었다면 뇌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관여도를 25%로 추정하면서, 위
출혈의 원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인인 고혈압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추정되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급격한 혈압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
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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