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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성심장사 약물부작용 손해배상]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 당시 의료 상 과실, 케토롤락과 트라마돌을 투약한 과실, 수술 및 투약 이후의 집중관찰의무 위반, 케토롤락 과다투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 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8가단58778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첨부파일0
조회수
460
내용

[급성심장사 약물부작용 손해배상]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 당시 의료 상 과실, 케토롤락과 트라마돌을 투약한 과실, 수술 및 투약 이후의 집중관찰의무 위반, 케토롤락 과다투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 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8가단58778 판결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8가단58778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8가단58778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087,776원, 원고 B, C에게 각 53,765,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1) 망인은 2016. 11. 11. F이비인후과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여 고혈압, 당뇨, 심전도 등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

2) 수술 전 검사 결과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술을 받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다만 망인은 신장 문제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라 위 병원 담당의사에게 부비동염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2016. 11. 27. F이비인후과병원에 위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8. 9:00경부터 10:40경까지 원고에 대한 국소마취 하에 내시경적 부비동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4) 망인은 2016. 11. 28. 10:40경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자가통증조절장치(PCA,케로라주 30mg 앰플 6개와 증류수 54cc 혼합)를 연결하여 일반병실로 돌아왔다.

5) 당시 망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었고 활력징후는 혈압 133/74 mmHg, 맥박 92회/분, 호흡 37회/분이었다.

6) 망인은 같은 날 11:00경 일반병실에서 함께 있던 보호자(망인의 언니)에게 '답답하고 조금 덥다'고 하였고, 약 10분 정도 뒤에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12:10경에는 '배가 고프다'고도 하였다.

7) 망인의 보호자는 같은 날 12:28경 망인이 잠이 든 듯하여 깨워보려고 흔들었는데, 망인의 호흡과 의식이 없어 보여 병실 밖의 간호사에게 망인이 이상하다고 연락하였다.

8) 간호사와 피고는 망인의 의식 확인이 어렵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자가호흡이 없자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같은 날 12:3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2:32경기도삽관 후 산소 10L를 연결하고 앰부배깅을 하였는데 당시 산소포화도는 42%였고 이후 맥박 14~160회/분, 산호포화도 70~80%가 유지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13:00경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구급차로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이후 망인은 13:24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의식 혼수상태로 심초음파와 심장조영술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15:16경 G병원으로 전원되었다.

9) G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뇌CT 결과 미만성의 저산소성뇌손상을 확인한 이후 인공호흡기, 저체온치료,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2. 8. 01:45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2. 6. 피고를 망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망인에 대하여 2016. 12. 9.경 이루어진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트라마돌이 검출되였고 망인에게 사용된 자가통증제어장치에 들어 있던 약물인 케토롤락(상품명 케로라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드물게 보고되어 있긴 하나, 심정지 후에 사망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부검에서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인은 불명'으로 판단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6. 1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측은 2016. 12. 23. 원고 C의 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들은 각 주민등록증 앞면의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8. 피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9, 2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 상 과실, 케토롤락과 트라마돌을 투약한 과실, 수술 및 투약 이후의 집중관찰의무 위반, 케토롤락 과다투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일실수익은 203,223,496원이고 위자료는 1,800만 원이 상당한바 그 합계 221,223,496원 중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 176,978,79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의 경우 75,848,055원, 원고 B, C의 경우 각 50,565,37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75,848,055원과 치료비 및 장례비 8,839,721원, 원고 A의 위자료 640만 원의 합계인 91,087,776원, 원고 B, C에게 각 위 50,565,370원과 원고 B, C의 각 위자료 320만 원의 합계인 53,765,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심정지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한 이후에 사망일로부터 15일 정도가 지난 때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원고 A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B도 입회인으로 서명, 무인을 하였고, 합의금 7,000만 원을 원고 C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원고들 모두 주민등록증 앞면을 복사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위 합의서 합의사항의 ⑤항에 '수진자 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측에서 F이비인후과병원이 가입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의 형사 책임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거나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원고 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의료 상 과실 등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K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술, 투약 및 경과관찰, 설명의무 등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술시간도 짧은 경미한 수술이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할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혈압 등 활력징후도 정상적이었으며 그 이후 1시간 30여분 동안 보호자와 통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③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전 검사와 설명, 수술 후의 경과관찰 및 망인의 심정지 후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위에서 트라마돌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나 피고가 망인에게 트라마돌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10일 정도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이후 검출된 트라마돌이 피고가 투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가 망인에게 케토롤락을 투여하였으나 자가통증제어장치에 케로라주 6앰플과 생리식염수 54cc를 희석하여 약물의 농도는 3mg/ml 정도였고, 1ml/hr의 속도로 투여하는 경우 망인이 심정지시까지 투여받은 용량은 2ml 정도로서 이를 과다투여로 보기는 어렵다.

⑥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케토롤락(상품명 케로라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케토롤락에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통상 어떠한 약물이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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