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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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현관문 안쪽 상단 고리에 전선 케이블을 걸고 목이 매달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망인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목에 형성되어 있는 끈자국 외에 사인미상`,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2285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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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6
[목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현관문 안쪽 상단 고리에 전선 케이블을 걸고 목이 매달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망인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목에 형성되어 있는 끈자국 외에 사인미상`,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22854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가단22854 보험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20. 9. 9. |
판결선고 | 2020. 10. 1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계약기간을 2011. 3. 31.부터 2078. 3. 31.로 정하여 피고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내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0조 제1호는 보험기간 중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C은 2018. 10. 18. 21:16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택에서 현관문 안쪽 상단 고리에 전선 케이블을 걸고 목이 매달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목에서 끈자국이 발견되나 부패로 인해 그 의의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 및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기할 만한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을 '부패로 인한 불명'으로 보면서도 시신에서 끈자국 외에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볼 수 없었으므로 사인으로 목맴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경찰은 '망인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목에 형성되어 있는 끈자국 외에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 변사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외부 감시용 CCTV, 화투, 포커, 장부, 인터넷도박사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다수의 PC 등을 보았을 때 변사자의 주거지에서 도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변사자가 술을 마시면서 "도박으로 돈을 몽땅 잃어 힘들다, 죽고 싶다,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 E의 진술, 2018. 10. 11. 06:32경 친누나에게 총 8회에 걸쳐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이 도박 등으로 인한 과다 채무 등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에 타살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사망 사고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5 내지 8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전선이 감긴 목 주변에서 생활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망인은 타인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자살로 위장되었거나 목에 줄을 감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스스로 목을 맸다 하더라도 알콜 및 약물의 과다 섭취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중 일부금으로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망인이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이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지만 시신에서 끈자국 외에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볼 수 없었으므로 목맴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목맴으로 인한 사망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둘째, 타인이 망인을 살해한 후 목맴 자살로 위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 이 사건 사망 사고 현장, 관련자 진술 등을 거쳐 타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특히 E은 노래방 업주로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사망 전에 여러 차례 찾아와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몇 달 전부터 도박으로 돈을 몽땅 잃어 힘들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다, 힘들다, 죽고 싶다, 전에도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자살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근육조직에서 0.251% 농도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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