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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후 사망 급성심장사 질병사망 판례]무단 횡단하던 중 그랜져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망인을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급성심장사로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기록감정결과 질병관련 급성심장사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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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0
내용

[통사고 후 사망 급성심장사 질병사망 판례]무단 횡단하던 중 그랜져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망인을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급성심장사로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기록감정결과 질병관련 급성심장사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5가단105382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5가단105382 손해배상()

원고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진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3. 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0,042,283, 원고 C, D, E에게 각 35,694,8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G2014. 3. 6. 22:00H 그랜저 승용차를(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243번길 유원지 내 공영주자창 앞 삼거리를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서 안양예술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A을 피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A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는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승용차의 운행자인 G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사고와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 피고 승용차의 운행자인 G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에게 약간의 횡격막 마비 증상이 발견된 바 있는데, 횡격막 마비(또는 약화)의 경우 초기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 증세가 동반되기는 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횡격막 이외의 다른 호흡근육의 발달 및 호흡적응이 유발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작스런 호흡부전이 유발되는 경우는 횡격막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점진적인 호흡곤란이 있었을 수 있지만 횡격막 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부전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위 사고로 망인이 입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승용차의 운행자인 G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망인의 상해에 대한 피고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승용차의 운행자인 G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계약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야간의 경우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일실수입 : 37,206,450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2,599,87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K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월 평균 2,599,874원의 급여소득이 있었다.

 

3) 노동능력상실률 : 75.72%

 

. 기왕 개호비 : 40,498,132

 

망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사망시까지 1일 도시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음 표와 같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였다.

 

 

 

. 기왕치료비 : 2,818,054

 

. 일실퇴직금 : 1,671,280(계산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 책임 제한 : 피고의 책임 60%(2의 라항 참조)

 

. 공제 : 78,120,300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85,601,500원 중 망인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34,240,600

 

2) 손해배상 선급금 3,100만 원과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의 합계 6,100만 원

 

.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형사 합의금 지급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1) 망인 : 2,700만 원

 

2) 원고 B : 500만 원

 

3) 원고 C, D, E : 200만 원

 

. 상속 관계

 

1) 대상금액 : 위자료 2,700만 원(재산상 손해액은 -45,924,251원으로서 상속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속 금액

 

) 원고 B : 900만 원(= 2,700만 원 × 3/9)

 

) 원고 C, D, E : 600만 원(= 2,700만 원 ×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M재활의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400만 원(= 상속금액 9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800만 원(= 상속금액 60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별지 생략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80103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78010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5가단10538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 B에게 9,227,982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나머지 4,227,98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각 4,818,654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나머지 2,818,654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l.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0,042,283, 원고 C, D, E에게 각 35,694,8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46,042,283, 원고 C, D, E에게 각 27,694,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심 판결 32행의 '2017.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2015. 7. 6.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1심 판결 310'급성심근경색''급성심장사'로 고쳐 쓴다.

 

1심 판결 318행부터 47행까지를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횡경막 마비의 상해를 입었는데, 횡경막 마비(또는 약화)의 경우 초기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 증세가 동반되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횡경막 이외의 다른 호흡근육의 발달 및 호흡적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유발되는 경우 횡격막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3)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I병원 흉부외과 N'망인에게 점진적인 호흡곤란이 있었을 수 있지만, 횡경막 마비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하였다.

 

(4) 심근비대 및 심근비후가 있는 경우, 평소 증상이 없다가도 첫 번째 임상 증상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심근비대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삭제한다.

 

1심 판결 6쪽 밑에서 10'78,102,300''65,240,600'으로 바꿔 쓴다.

 

1심 판결 6쪽 밑에서 7'과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의 합계 6,100만 원'을 삭제하고, '3,100만 원' 뒤에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한다.

 

피고는 G이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망인의 손해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후 G이 망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을 제2호증의 2)에 위 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이 망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G은 망인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포기할 경우 위 합의금 상당액을 망인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G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는 그 합의서의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이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고 G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수수된 것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형사합의금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판결 72 내지 6행을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1) 대상금액 : 12,683,947[위와 같이 과실상계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49,316,349(= 82,193,916{일실수입 37,206,450+ 기왕 개호비 40,498,132+ 기왕 치료비 2,818,054+ 일실퇴직금 1,671,280} × 0.6)인데 여기서 공제될 금원이 65,240,600원으로 그보다 많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924,251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 2015. 5. 14.에 망인과 피고의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608,197원과 원금 14,316,054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12,683,946(= 27,000,000- 14,316,054)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2) 상속금액

 

) 원고 B : 4,227,982[= 12,683,946× 3/9]

 

) 원고 C, D, E : 2,818,654[= 12,683,946× 2/9]

 

1심 판결 712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고,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9,227,982[= 상속금액 4,227,982+ 위자료 5,000,000]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나머지 4,227,98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게 각 4,818,654[= 상속금액 2,818,654+ 위자료 2,000,000]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나머지 2,818,654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희찬

 

 

 

판사

 

이용희

 

 

 

판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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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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