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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산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한 사건,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9
첨부파일0
조회수
336
내용


[고산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한 사건,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가합2540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가 2018. 4. 20. 네팔에 있는 아일랜드피크 등산 중 고산병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10.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C와 사이에, 피보험자 C,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 2016. 11. 10.부터 2026. 11. 10.까지, 피보험자 상해사망 시 보험금으로 일시금 4억 5,000만 원 및 10년 간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8. 4. 9. 인천에서 네팔로 출국하여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및 아일랜드베이스캠프에서 약 10일 간 고도적응훈련, 장비 사용, 등반훈련을 받고, 2018. 4. 19. 00:00경 아일랜드피크의 베이스캠프를 출발하여 12시간 만에 해발 6,189m 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인데, 2018. 5. 28.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 C의 사인인 고산병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C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연성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가 트레킹을 하면서 고산병을 의도했다거나, 위 지역이 일반적으로 저지대에 비하여기압저하 및 산소분압이 감소되는 해발 5,700m ~ 6,189m의 고지대라는 사정만으로 고 산병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C가 고산병에 취약한 특이체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된다.

2) 외래성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지대에서의 산소분압의 감소라는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고, C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으로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외래성도 인정된다.

3) 급격성

보험사고의 요건 중 '급격성'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목적지인 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C가 고산병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급격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상의 면책규정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발 5,700m ~ 6,189m의 고지대에서 이중 등산화(딱딱한 플라스틱 외피와 보온성 내피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혹한 지역 등반에 사용), 크램폰(경사가 심한 얼음, 단단한 설사면, 빙하지대를 오르내릴 때 등산화 밑창에 부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금속제 장비), 아이스액스(눈의 깊이를 판단하고 얼음이나 단단하게 굳은 눈 속에서 움켜잡을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작은 도끼) 등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면서 트레킹을 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등반에 앞서 10일 간 고도적응, 장비 사용훈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전문등반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크레인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7.경 네 팔에서 트레킹을 한차례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E을 현지에서 처음 만나 일부 경로만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갑 6, 7, 8, 18호증만으로는 C가이 사건 사고 당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김정성 
 
판사 
남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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