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약물중독사망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판례]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 대법원 2013. 3.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
- 작성일
- 2020.10.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341
[약물중독사망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판례]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2다1141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416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5454(본소), 2011나546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보아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질병사망 또는 상해사망의 각 보험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별지 생략
소송경과
광주고등법원 2012.10.31. 2011나5454
대법원 2013.3.28.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반소)
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적인 행위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114165(반소) 판결 참조].
1개 문헌에서 인용
•김이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초래된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여부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법과 기업 연구 제5권 제3호 (2015. 12.), 183-207.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