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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1심승소 2심패소 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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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
내용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1심승소 2심패소 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202251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명, 담당변호사 김경현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5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배우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2006. 8. 22. 피고 B과 사이에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E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2010. 2. 11. 피고 C과 사이에 'F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 약관 ]

제16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G조합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공제금

제18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G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사건 특약 약관 >

제1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G조합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공제금 등의 지급)

① G조합은 제14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및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6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이 사건 제2보험 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G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I대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G조합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3조 (사망공제금)

① G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망인은 2016. 8.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에 충주시 H 소재 망인의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외출 후 귀가한 원고가 망인을 발견하여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1:31경 사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인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인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검토

갑 제7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특히 ① 망인이 우울증상으로 치료받은 기간이 약 17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살동기가 없었던 점, ③ 망인이 자신의 옷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유서의 작성 등 자살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장기간 지속된 정신질환 등으로 우울감, 무기력감 등이 고도로 축적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인 재해로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망인은 2000. 7.경부터 2016. 8. 8.까지 사이에 우울증상 등으로 총 12회에 걸친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사망 약 1년 전인 2015. 5. 12.경 우울증상이 재발하여 같은 날부터 2015. 6. 15.까지, 2016. 4. 22.부터 같은 해 5. 7.까지, 같은 해 6. 10.부터 6.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6. 15. 퇴원한 이후 사망일 이전까지 2016. 6. 22., 같은 달 27., 같은 해 7. 11., 같은 해 25., 같은 해 8. 8. 등 5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약을 처방받았다.

○ 망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망인이 주요우울삽화(major depressive episode) 증세를 자주 보였고 2016년 초경에는 경조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인 적도 있으며 망인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기왕력을 바탕으로 판단할 경우 양극성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심신미약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위 진단서를 발급한 정신과 의사 J은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7일 전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무의욕, 무기력, 무가치감, 식욕저하, 피로감, 불안, 집중력 저하, 즐거움과 흥미의 저하 등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심한 우울상태로 인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망인을 치료했던 의사 K도 2016. 9. 8.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망인의 상태에 관해 "재발을 자주 하는 반복성 우울상태이고 양극성Ⅱ형 장애로 판단되어 자살위험성 높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

○ 망인은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어떻게 죽어야 편하게 죽지"라며 농담조로 말한 적은 있으나, 사망 당일 이전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은 없었다.

○ 망인은 사망 당일 09:00경 전화통화를 통해 인천에 살고 있는 조카로부터 "이모 힘들면 인천으로 와"라는 말을 듣고 남편인 원고에게 "인천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고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는 원고에게 "갔다 와요"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고, 유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예견할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 망인은 사망 당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옷으로 매듭을 묶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미리 자살도구를 구입하는 등 자살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던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 망인이 사망 무렵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해야할 정도 정도로 원고나 망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 우울증상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자살동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인 2016. 9. 12.(피고 B은 원고가 보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날이 2016. 9. 1.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 단서는 '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인 날인 2016. 9. 12.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본다)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보험에 기한 보험금 인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제2보험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보험의 약관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정신질환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라 함)에 따라 면책된다.

나. 판단

(1) 보험사고 해당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일응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2) 면책사유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에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의 경우 일응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상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판단근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반하거나 약관법 제5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넘어서서 과실(중대한 과실을 포함한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계약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등 참조), 고의 이외의 면책사유를 모두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정신질환 중 시도된 자해로 인한 사망은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4) 피고 C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여부 및 면책주장 가부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약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해로 인한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인 재해로 평가되고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상해보험에서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상해보험의 특성상 당연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C은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규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2보험 계약 당시 원고가 L조합의 직원이었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시 L조합의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보험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6. 9. 1.(피고 C은 원고가 보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날이 2016. 9. 1.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 특별약관 제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통약관 제32조 제1항은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 9. 1.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본다)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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