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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증으로 치료중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14층 복도 창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투신자살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503410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460
내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증으로 치료중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14층 복도 창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투신자살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503410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3410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 망인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4. 4. 29.부터 2083. 4. 29.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합계 2억 원[상해사망 1억 원, 상해사망()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7. 9. 4. 13:40경 전 남자친구인 E의 집인 대전 중구 F아파트 14층 복도 창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추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음주, 심리불안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어머니 원고에게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증으로 인하여 2017. 2. 13.부터 2017. 2. 28.까지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손목에 자해를 하는 등 심신이 불안정하였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이제 집에 안갈꺼야'라고 전화를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E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 창문은 바닥에서 약 130cm 위에 창문턱이 시작되고, 망인의 신장이 약 157cm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신장과 창문턱의 높이를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외부를 보기 위해 상체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망인의 몸이 밖으로 기울어져 추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망인이 아무런 의도 없이 창문을 열고 넘어가 창틀에 매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마땅한 손잡이가 없는 창틀에 매달리면 자력으로 올라오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임에도 창틀을 넘어 매달렸던바, 이는 창틀에 매달렸다가 떨어질 의도였음의 추정되고, 매달린 뒤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살의도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그 위험상태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E이 망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올리려 하였는데, 망인은 '오빠 미안해'라는 말을 하였고, 올라오려는 의지가 없이 몸에 힘을 모두 빼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도 '망인의 사망에 타살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사를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고의로 위 아파트 창문을 넘어 투신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갑 제19,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항전간제인 토피라메이트와 항우울제인 플루옥세틴이 치료농도로 검출된 사실, 토피라메이트와 플루옥세틴은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망인이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2%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7. 2.경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이 당시 음주상태였고, 복용한 약물이 있으나 이를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은 사고 무렵 은행에 간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에 망인의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자살행위 전과 당일의 행적,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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