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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41
내용

[투신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1134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z가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2014. 8.C가 피보험자로서 일반상해사망 시 원고가 가입금액을 10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 C2015. 3.경 보험수익자를 조카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 C2016. 7. 12. 17:05경 친형인 E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광주 북구 F아파트 G5-6라인 입구 주차장 바닥에 추락한 채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발견 즉시 119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추락에 의한 흉복부내 장기 손상, 다발성 골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가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지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다.

 

설령 망인이 스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평소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고,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판단

 

1) 관련 법리

 

)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1).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실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스스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장소가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외부 출입구 앞이고, 망인의 신체에서 광범위한 표피박탈과 다발6성 골절 외에 신체 외표에 특이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추락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일 15:12경 같은 아파트 6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거주지인 3층에서 내린 적이 있는데, 거주하던 아파트 3층 내부에서는 추락하거나 뛰어내린 흔적이 없으므로 아파트 옥상이나 계단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이나, 관리사무실의 허락 없이 옥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계단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망인의 신장이 160cm 가량이고 아파트 계단 창문의 높이는 107cm이므로, 망인이 계단 창문에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심각한 우울상태에 빠져 있었고, 망인의 친형이자 동거인인 E도 경찰조사단계에서 망인이 우울증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스스로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심신상실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 9호증,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와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6. 6.경 두통으로 불면을 호소하다가 2016. 6. 29.I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6. 7. 1.부터 같은 달 2.까지 I병원에서 두통, 위염, 고지질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4. I병원에서 진료하다가 같은 날 및 같은 달 6. J정신과병원에 내원하여 우울증 증세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1. K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K병원 정신과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약물치료와 함께 매일 외래로 경두개자기자극술(TMS)20분씩 실시해보고 호전되지 않으면 입원도 고려한다는 계획 하에 당일 20분간 경두개자기자극술을 실시하고 우울증에 관한 약물처방을 하였고, 사망 당일인 같은 달 12. 오전에도 망인이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사망 당시 심각한 수준의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 판단능력의 유지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9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 대하여 환청, 환각, 정신분열 등의 다른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이 우울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사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 우울증 치료 초기단계였던 점, 망인은 사망 전날 실시한 우울증 진단검사에서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의 미혼이었고, 6형제 중 5번째로서 약 20년간 큰형인 E의 농업과 가스사업을 도우며 E의 가족과 함께 E의 아파트 거실에서 동생 L와 함께 거주한 해 온 점, 망인은 2015.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E의 아들인 원고로 변경하는 등 E 가족에 대하여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K병원 정신과 담당의사의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의 내원 전날인 2016. 7. 10. E가 술을 마시고 잠깐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울고 불안, 안절부절하며 손, 몸떨림, 두통 등 증상이 심화되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으며 눈물이 잦고 입맛도 없으며 이명 등의 증세를 보여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안, 우울, 불면 등에 대한 도움을 원하여 내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미 사망한 망인의 모 또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는 점 등 망인이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망인의 우울증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공황상태를 일으켜 예외적인 돌발행동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화

 

1) 보험사고는 '우발적인 사고', 즉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판례는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는 사고의 우연성이 추정되 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 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56603, 56610 판결), 인보험에서는 사고 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참 조) '고의에 의한 자살'이 아님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자가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입증하여야 하 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에 종류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등으로 손해보험이나 인보험이나 보험자가 '고의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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