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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병대 상병이 정기휴가나와서 음주상태(0.014%)에서 고속도로를 택시를 타고가다가 시속140km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296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346
내용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병대 상병이 정기휴가나와서 음주상태(0.014%)에서 고속도로를 택시를 타고가다가 시속140km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5296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5296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215700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C(D,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4. 2. 21.부터 2096. 2. 21.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E"계약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E"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망인은 해병대 제6여단 65대대 소속 상병으로 기간을 2016. 3. 27.부터 2016. 4. 5.까지로 하여 정기휴가를 나왔다. 망인은 2016. 4. 2.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작은할아버지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L, 작은할머니, 6촌형 M 및 누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다.

 

. 망인은 이후 혼자 위 식당을 나와 23:56경 식당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I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I2016. 4. 3. 00: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6.8km(가좌IC부근) 1차로를 시속 140km로 주행할 때에 망인은 I에게 "잘 가요"라고 말한 후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렸다. 망인은 119구급차에 의해 2016. 4. 3. 00:28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2경 사망하였다(다음부터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눈 유리체액에서 검출된 알콜 농도는 0.142%이었고,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자인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합계 1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으므로 자살 내지고의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취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엉뚱한 착각 등의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것이며 자살의 고의가 없었다. 망인의 자살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보험자의 면책사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려면 망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

 

망인이 혼자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 일 때에 직접 문을 열고 내렸으므로,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2018. 9. 11., 2019. 12. 11., 2019. 12. 12.자 준비서면 등에 첨부한 판결의 사례대부분은 피보험자의 사망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다르거나, 피보험자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린 동기와 사고 전에 만취 또는 흥분 상태에 있었음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다만,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착각 등을 한 중과실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거나 만취로 인한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6촌형인 M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으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2015. 7. 31. 음주운전 사고 후 해병대 제6여단 보통검찰부에서 진술한 주량은 소주 3~4병 정도이다.

 

망인은 2016. 4. 2. 23:56경 횡단보도 부근에 혼자 서 있다가 손을 들어 l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망인은 택시를 타면서 목적지를 영등포로 말하였다가 직후 용산으로 정정하였고, 요금을 얼마로 하겠냐는 I의 물음에 처음에는 3만 원으로 말하였다가 "3만 원?"이라는 반문에 35,000원이라고 말하였다(을 제10호증의1 영상 참조). 망인은 이후에도 정확한 하차 지점을 확인하거나, 학생인지 등을 묻는 I의 대화에 바로 ", 맞아요", ""라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I은 경찰에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 눈은 조금 충혈되어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술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고 발생 2분 전인 2016. 4. 3. 00:01경 망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되어 전화한 작은 할아버지에게 '친구 만나고 들어가요. 금방 만나고 가요'라고 이야기하였다(을 제10호증의6 참조).

 

(3)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자신의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함께 한 친척 형이 보기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망인은 택시에 승차할 때에도 몸을 비틀거린다거나 발음이 어눌하다는 등 주취자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사고 2분 전까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술을 마셨으나 이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같은 증거 및 갑 제6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등의 엉뚱한 착각을 한 중과실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판단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 중인 차량에서 하차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해할 의도로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택시에 승차하여 사고 2분 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던 망인이 불과 2분 만에 고속도로를 시속 140km로 주행하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엉뚱한 착각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망인이 주행하는 택시에서 내렸다는 것 이외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착각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다. 망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I에게 "잘 가요"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릴 때 하는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망인과 I의 관계와 나이(1995.생과 1955.)에 비추어 적절하고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니며,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남긴 인사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시속 140kn로 주행하는 택시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하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도적으로 강한 힘을 주어 문을 연 다음 순간적으로 빨리 뛰어내려야 하차할 수 있다(을 제12호증 참조). 망인은 택시가 고속 주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힘을 주어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고 보인다.

 

망인은 2015. 7. 31.경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당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야기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사고를 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며, 사고를 낸 후 자신이 동네에서 효자라는 인식이 되어 있고 사고가 너무 커서 자신이 죽고 끝나길 바랐으며, 부모님 얼굴 뵙기가 죄송스러워서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망인이 경찰에 자수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202%였다. 망인의 자살 시도가 옳은 판단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 이상인 상태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자살 시도가 실패한 직후에는 경찰에 자수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눈유리체액으로 측정한 알콜농도는 0.142% 정도였는데,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 이상인 상태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자살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자살 실행은 충동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망인이 투신이나 목맴, 흉기 자해, 일산화탄소 흡입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계획적인 자살 방법이 아니라 주행하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자살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망인이 사고 당일에 인천에서 고속도로를 거쳐 가는 영등포나 용산에 가야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남긴 일기 형식의 메모와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가정사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하였고, 이것이 자살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망인이 군대에 있을 때 작성한 일기 형식의 메모(갑 제13호증의4)에는 휴가를 앞둔 기대감 또는 행복하다는 내용도 있으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 분노, 절망 등 부정적인 내용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6. 3. 30.부터 2016. 4. 2.까지 사이에 카카오스토리에 "다 꺼져", "다 뒤져라", "나만을() 평생 죽지 마"라는 글을 썼고, 사망 전날인 2016. 4. 2. "엔딩"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망인은 휴가기간 중인 2016. 3. 3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질까 그냥"이라는 글을 썼다가 삭제하였다.

 

해병대 제6여단 헌병대에서는 망인의 부친, 친척, 주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은 자살이 아닌 사고 가능성이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2015. 7. 31. 야기한 음주교통사고, 어려운 가 정형편, 잦은 부모님의 다툼, 친척들의 기대에 따른 중압감과 질타, 대학 진학 후의 자괴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은 2016. 4. 2. 16:5618:09경 합계 287,000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구체적인 내역은 이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았다)을 구매하였다. 망인이 같은 날 친척들과 저녁식사를 할 때에도 자살 징후로 볼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살을 실행하기 직전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언동을 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 전날의 행적 역시 자살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 소결론

 

망인은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문을 열어 택시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된다. 사고 직전까지의 망인의 언행, 주취 정도,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주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시속 140hn로 주행 중인 택시에서 하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판단능력이 미약하여 택시에서 내린 것이 아니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남

 

 

 

판사

 

임정택

 

 

 

판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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