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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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장국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날 창고에서 천장에 못을 박아 놓고 끈으로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나258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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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장국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날 창고에서 천장에 못을 박아 놓고 끈으로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나2584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8나2584 보험금 |
원고, 항소인 | 망 A의 소송수계인 B |
피고, 피항소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김성희, 박세우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소191480 판결 |
변론종결 | 2020. 3. 27. |
판결선고 | 2020. 6. 19.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07. 12. 4. 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 F
○ 계약기간 : 2007. 12. 4. ~ 2063. 12. 4. (80세 만기)
○ 납입기간 : 20년 납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2017. 1. 23. 06:10 경 지인인 G과 청주시 서원구 H 인근 해장국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후 G은 같은 날 20:00경 망인이 집으로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망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 날인 2017. 1. 24. 18:00경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지인 I에게 연락하여 망인의 사업장으로 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요청을 받은 I은 2017. 1. 24. 19:35경 망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건어물 가게가 있는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천장에 못을 박아 놓고 끈으로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사. 망인의 부모로서 상속인들인 A, K은 2017. 5.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전액을 A이 단독 소유하기로 협의하였다.
아.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인 2019. 10. 20. A이 사망하여 단독 상속인인 B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창고의 천장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졌고 그 높이는 283cm로 자살을 할 사람이 굳이 높은 콘크리트 천장에 힘들게 못을 박는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 현장은 정돈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채무도 감소하고 있었고 채무 자체도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살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망인이 생전에 성실하고 밝은 성품이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미루어 보아 자살할 리 없다. 또한 망인의 시신에는 옆구리, 배 아래쪽 하반신, 귀 밑 부분, 입술, 눈가 등 여러 곳에서 멍 같은 색을 띠는데 이는 자살한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경찰은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근거로, G과 망인의 친형인 B의 진술만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진술도 이미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살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더라도, 자살하기 위해 힘들게 콘크리트 천장에 못을 박을 리가 없고 콘크리트 천장에 못을 7개나 박았다면 큰 소리가 났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못 박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으며 망인의 손에도 못을 박은 흔적이 없다. 또한 망인은 체중이 75kg인데 못을 박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얇은 철제용 의자에도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계획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못을 박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건어물 보관용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망인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진통제 복용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체중 75kg의 남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였다. 따라서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고의적인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4조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자살로서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에다가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자살 동기 등과 관련된 가족, 지인 등의 진술 내용]
① 망인의 형인 B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망인이 서울 보험사에서 근무할 때 인터넷 게임 등으로 인해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3년 전 청주에 내려와 돈을 벌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함께 일하자고 하여 내려온 친구에게도 일이 없어 그 친구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심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 때문에 이전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이 손재주가 좋아 연장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은 평소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쉽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망인을 처음 발견한 망인의 지인인 I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을 처음 발견하고 자살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였으며 망인이 평소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였는데 최근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금전적으로 더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
[타살 가능성이 희박한 망인 발견 당시의 상황 등]
③ 망인의 겉옷 주머니 지갑 안에 678,000원이 들어있었으나 없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발견된 건어물 가게의 셔터가 내려져 있고 그 안에 버튼식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닫혀져 있었다.
④ 망인의 핸드폰 내역이나 사무실 컴퓨터 자료의 내용상 타살이나 기타 사고 등을 추정할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⑤ 망인의 복부, 흉부, 배면부, 양측 팔과 손, 손톱, 하지 등에 특이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⑥ 경찰도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면서, 사체상황, 발생현장의 상황,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이 금전 문제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족들도 당시 부검을 원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283cm의 천장에 의자를 밟고 올라가 못을 7개 박고 건어물 가게에서 사용하던 포장용 끈을 각 못에 연결하여 꽈배기 식으로 말아서 매듭을 매어 의자를 밟고 올라가 목을맨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② 이 사건 창고 천장에는 못을 박았으나 박히지 못하여 빠진 듯한 구멍 8개가 있었고 바닥에는 구부러진 못이 떨어져 있던 사실, ③ 이 사건 창고에는 망치와 펜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망치의 단면에는 시멘트 못 색깔이 묻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G과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셨으나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간다고 혼자서 걸어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이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는 평가능력을 결여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위와 같은 망인이 발견된 장소 상황을 살펴볼 때 망인은 순간적으로 자살을 결심하였을지언정 상당히 쉽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정신 상태가 그리 불안정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② 증인 G도 망인과 헤어질 당시 망인이 정신은 제대로 있었고 말도 정확히 잘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에 이르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가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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