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이고 신장이 160cm인 피보험자가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 작성일
- 2020.09.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381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이고 신장이 160cm인 피보험자가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 2018가합1822 보험금 청구의 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9. 3. 7. |
판결선고 | 2019. 4.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 1,000만 원인 기본계약 외에 가입금액 1억 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6,000만 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E대학교 소속 대학생으로 2017. 6. 29. 출국하여 태국 파타야 소재 F리조트에서 2017. 7. 5.부터 2017. 8. 28.까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017. 8. 3. 01:40경 망인의 숙소인 파타야 소재 G 콘도 옥상(22층)에서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현지 경찰서 경관이 2017. 8. 3. 주태국대한민국영사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 인원 사망 보고서' 및 2017. 8. 4. 작성한 '사망 고지 및 사망진단서 발행 요청 공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 콘도 건물 앞 주변에 높은 곳에서 추락사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관, 법의학 의사, 검의관이 출동하여 시신을 발견하였다. 망인의 시신은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채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뼈가 골절되었고, 시체 주변에 출혈이 있었다. 시신으로부터 1m쯤 떨어진 곳에 혼다 재즈 차량(방콕 H)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세워진 상태에서 지붕에 손상을 받았고 차량 후미에 유리 파편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망인이 떨어지면서 이 차량에 충격을 주고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한바01:37경 망인이 방 I/J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2층으로 가건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간 후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태국 경찰병원은 2017. 8. 4.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부검보고서에는, "망인은 남자로 나이는 약 25세이며, 작은 체구에 키는 160cm, 체중은 69kg이고, 검은색 반팔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외부 상처로는 목·양팔·양손·양다리에 찰과상, 타박상 등이, 턱·허벅지·발목에 골절이 발견되었다. 또한 내부 검사에서 두개골 골절, 뇌 타박상, 경추 탈골, 폐 흉막 내 출혈, 갈비뼈·가슴뼈 골절, 폐·신장 타박상 등이 발견되었고, 심장은 정상이었으며, 알콜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사유는 '뇌 타박상으로 부음'으로 결론내렸다.
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이 2017. 9. 19. 한국 외교부에 제출한 '우리국민 사망 발생 보고서'에는 "경산 E대학교 호텔관광학과 학생 8명이 2017. 6. 29. 태국에 입국, 파타야 호텔(F리조트)에서 인턴십(2017. 7. 5.~2017. 8. 28.)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음. 경산 E대학교 학생인 망인이 2017. 8. 3. 새벽 01:40경 파타야 G 콘도 옥상(22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하였음. 파타야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망인은 01:37경 15층 숙소에서 혼자 나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CCTV 영상(외부인 출입흔적 없음)이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콕 소재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임. 경찰에 의하면 망인은 인턴십 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최근 다툼이 있었다고 함. 사망자 인턴십 동료(K, L, M)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손해사정 업체가 2017. 11. 1.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는 망인이 2017. 8. 3.01:37 숙소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22층으로 이동하여 01:39 22층에 있는 비상출구를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이동한 뒤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cm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자. 망인의 휴대전화기 일정표에는 2017. 8. 5. 해당란에 '야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휴대전화기에, "수영, 영어공부-토익750,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노가이드 트레킹, 유럽여행 with N (베니스 곤돌라, 알프스 스카이다이빙, 부뇰 라토마티나), 자전거 국토종주 그랜드 슬램, 엄마와 여행가기, 세계일주하기, 결혼해서 꽁냥꽁냥♥" 등이 기재된 계획표를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엑셀 자격증, 태국 해외 인턴십,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여행경력, 외국어능력, 어학성적" 등이 기재된 메모와 다음과 같은 메모를 보관하고 있었다.
차. 1)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 아버지인 P이 있는데, 원고는 P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8.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P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채권양도 하였고, 2018. 10.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평소에 적극적이고 겁이 없는 성격으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옥상에 올라가 마음을 추스르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 고층 난간에 걸터앉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소 자살을 할 만한 언동을 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기분전환을 위하여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일 뿐 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이자 P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콘도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원고 외에도 P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분인 1/2 지분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1) 쟁점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쟁점은 피보험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보험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망인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② 망인이 평소 작성해 놓은 메모 등에 의하면 망인은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고(이 사건 사고 당시 참여하고 있었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취업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어머니와의 여행, 유럽여행, 세계일주 등의 여행과 자전거 국토종주,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스카이다이빙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바, 망인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모험심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심적으로 여리거나 나약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여학생과 다투고 이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연인관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망인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망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망인의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여학생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후 곧바로 자살충동을 일으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이 추락한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로 망인의 신장이 160cm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단순히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것만으로는 추락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당시 옥상에는 망인 혼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고층 난간에서 바깥쪽으로 상체를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살핀 망인의 겁이 없고 모험심 강한 성격이나 성향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여학생과의 불화로 상심하여 콘도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 바깥쪽을 등지고 옥상 난간에 걸터앉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전환을 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 걸터앉기 위해 난간에 올라간 상태 혹은 걸터앉은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잃어 아래로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망인은 인턴십 기간 중 Q 메신저로 원고와 자주 연락하였는데, 망인의 안부를 묻는 원고에게 '오늘도 평화롭다', '더운건 적응됬다', '잘 지낸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는 등 꾸준히 근황을 알렸고, 2017. 7. 말경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원고에게 해외여행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거나 재밌게 다녀오라고 하는 등 2018. 8. 1.까지도 3~4일 간격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자살을 암시하거나 고민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⑥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인턴십 동료들(K, L, M)에 대한 면담에서 여학생과의 불화 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2017. 8. 1.까지도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으며, 위 친구들은 망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⑦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혹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고도 옥상 난간에 걸터앉았다거나 걸터앉기 위하여 난간에 올라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망인의 성격, 평소 성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면책 규정 해당 여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를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P이고, 원고가 P의 보험금청구권 일체를 채권양도 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금으로 2억 7,000만 원(=기본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원+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 사망일 다음날인 2017. 8.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보통약관 제7조, 제8조1)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망인 사망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이면 이 사건 보험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1) 제7조(보험금의 청구)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 등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