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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일부지급 부제소합의]자신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외도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20경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23:55경 같은 건물 6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3787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08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일부지급 부제소합의]자신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외도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20경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23:55경 같은 건물 6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3787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137870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2020. 4. 7.자 준비서면 제7.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 E은 망인의 배우자로 모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 원고 B2008. 11. 19.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F' 계약(증권번호 G, 보험기간 2008. 11. 19. ~ 2084. 11. 19.,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한편, 망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H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I' 계약(증권번호 J, 보험기간 2015. 10. 30. 16:00 ~2016. 10. 30. 16:00, 이하 '소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 망인은 2016. 8. 3. 저녁 무렵부터 서울 강동구 K, L호 자신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망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20경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23:55경 같은 건물 6층 옥상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M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4. 00:39경 사망하였다.

 

. 원고 B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망인의 고의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2016. 11. 30.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 B2016.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이자 557,039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AE'망인의 2016. 8. 4.자 사고 및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과 보험료 환급금 등 피고의 모든 보험계약으로 인한 본인의 권리 일체를 원고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에는 원고 AE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 원고 B2017. 2. 10.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마감후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고, 같은 달 13. 피고로부터 마감후환급금(미보상손해환불금) 명목으로 3,015,76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B2017.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

 

. 한편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서울강동경찰서 변사사건 담당 경찰은, 사망현장보존 및 사진촬영, 신고자와 인근인 및 건물주 탐문, CCTV 확인, 유족 진술(E2016. 8. 4.자 및 2016. 8. 31.자 각 진술) 등을 바탕으로(원고 A이 망인 사망 당일인 2016. 8. 4. 자살로 생각되어 사체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체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변사자는 부부싸움 끝에 옥상으로 올라가 신변을 비관하여 투신자살한 것으로 범죄관련성 찾을 수 없다'2016. 9. 19. 내사종결(이하 '1차 내사종결'이라 한다)하였다가, 원고 BE2016. 12. 수사재개요청을 하자 내사를 재개하여, 2016. 12. 15.E의 진술 및 기존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타살혐의점이 없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2017. 1. 30. 다시 내사종결(이하 '2차 내사종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E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각 1/2지분씩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보험금 청구일인 2017. 2. 10.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가 원고 A, E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 B는 아들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던 중 이 사건 확인서가 소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A, E은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부 제소합의라든가 보험금청구권의 포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됨을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망인의 사망은 자살로 단정할 수 없어 면책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해진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종결 사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 '자살'에서 작성 후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타살혐의점은 없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부제소합의 후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의와 공평의 원칙상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확인서 내용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에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이 사건 보험계약과 소외 보험계약), 그 중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엇인지, 반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합의 금액(1억 원)도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 및 E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액수(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망인이 사망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었고 그 사이 사망현장보존 및 사진촬영, 신고자와 인근인 및 건물주 탐문, CCTV 확인, 유족 진술 확보 등 충분한 내사가 이루어져 종결된 상태였던 점, 원고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마감후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감후환급금을 지급받기도한 점 등 궁박, 경솔, 무경험과는 반대되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 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3279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은 망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전체 보험계약 중 소외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분쟁을 종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아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착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넘어서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점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되어 있었다거나, 이점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과 E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에 이미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1차 내사종결 이후 이루어진 E의 새로운 진술내용은 '이전 진술조서에 망인의 자살을 인정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결정짓고 유도신문을 함에 따른 것이거나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잘못 기재된 것이고 사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실족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확인서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면책됨을 확인하고'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중 어떠한 곳에도 '자살'이라는 단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총 액수가 이 사건 확인서의 유일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면책됨을 확인하고'라는 문언은 '자살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단지 'E과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됨을 확인하고'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1차 내사종결 이후 원고 BE의 수사재개요청에 의하여 내사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E으로부터 기존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조서를 받는 것 외에 어떠한 새로운 내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새로운 결정적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내사종결의 사유도 자살을 '단정하는' 내용에서 자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볼 때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 자살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킬 상황이 된 것도 아니다.

 

) 위임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망인의 2016. 8. 4.자 사고 및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과 보험료 환급금 등 피고의 모든 보험계약으로 인한 본인의 권리 일체를 원고 B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보험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행사, 즉 보험금의 청구와 수령뿐만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임장의 문언 기재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불능조건 주장에 관한 판단

 

정지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 발생을 어떠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 문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정지조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신의와 공평의 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에 원고들 측의 수사재개요청에 따라 내사 재개가 이루어진 사실, 내사종결사유가 '자살'에서 '자살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타살혐의점이 없음'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망인의 사망이라는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고 사망원인을 다르게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새로 현출된 것도 아니며 단지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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