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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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한 사건에서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으로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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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한 사건에서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으로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6034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소802380 판결
변론종결
2020. 2. 27.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2. 9.부터"를 "2018. 2. 10.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D'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9. 17:55경 주거지인 목포시 E건물 F호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별표5] 재해분류표 1호는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①)로 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Y14는 '의도 미확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을, Y19는 '의도 미확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을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약물 과다복용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한 것이거나 약물 복용 당시 중증의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자의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자해한 것일 뿐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당시 망인에게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다. 망인의 주거지 가방에서 지나팜 정이 들어있는 흰색 통과, 싱크대에 동일한 약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빈 흰색 통이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되었고, 망인이 사망시 구토한 구토물에서 불안증 및 우울증을 수반한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② 망인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지인들은 망인의 성격이 활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③ 음주와 우울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일 이상 과음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에서 보이는 증상들이 다수 나타날 수 있고, 음주는 우울증세 등을 촉진 또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은 자살할 무렵 일주일에 4~5일 정도를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 의존) 중등도 이상의 상태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3. 28. 22:00경부터 2017. 3. 29. 01:00경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이와 같은 상태는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을 강하게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위 ③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올 수 있냐'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냈고, 새벽 01:30경 지인과 통화하면서 '비가 와서 울고 있다'면서 울었고, '남자친구와 안 싸웠는데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⑤ 망인은 사망 약 1년 전인 2016. 4. 23.경 원고에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후 2016. 5. 27.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위세척을 한 적이 있었다.
⑥ 망인은 위 ⑤항 기재와 같은 자살시도로 인하여 2016. 4. 2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G병원에서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였는데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Severe Depressive Episode)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6. 4. 28. 시행한 우울증 검사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총점 32점을 받아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⑦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2. 9.부터"는 "2018. 2. 10.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강문희
판사
김현성
http://insclaim.co.kr/21/863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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