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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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6]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 요로감염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 작성일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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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3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6]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 요로감염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권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1급의 경우 매년 500만 원을 총 10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 망인은 2004. 8. 25. 10:10경 용접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탱크에 상체를 부딪쳐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기종, 뇌진창 및 뇌부종, 외성경막하출혈, 요도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5.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휴업급여로 317,250,610원, 요양급여 460,172,8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3. 31.자로 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01급0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9. 3. 23. 11:15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앞서 망인에게 재해에 따른 그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 하여 그 생시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2009. 6. 29. 1,000,000원, 같은 해 6. 30. 3,006,240원, 같은 해 7. 3. 35,746,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노아내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하였고, 요로감염으로 14일간 치료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8일간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은 재해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3. 사이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총 39,752,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연금 수령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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