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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45]청주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합148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첨부파일0
조회수
15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45]청주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합148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청주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합1485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3가합1485 손해배상(

원고

1. ○○○ 

2.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피고

1. ◎◎◎ 

2. ◇◇◇ 

3. ◆◆◆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45,356,390, 원고 ●●●에게 44,095,4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3.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36,301,611, 원고 ●●●에게 133,149,2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의 제왕절개술로 출생 후 사망한 신생아(이하 이 사건 신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 분만전 산전 진찰 결과

원고 ●●●00세의 초산부로서 2012. 2. 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이후로 피고 ◎◎◎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2012. 10. 12.경산전 진찰에서도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적 소견이었고, 당시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무게는 3.5였다.

. 분만과정

1) 원고 ●●●2012. 10. 13.(임신 395)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은 내원 당시 자궁경관이 3정도 개대된 상태였다{자궁경관은 평균 직경 10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 그 이 후를 분만 2기라 한다}.

2) 피고 ◎◎◎2012. 10. 13. 22:30경부터 원고 ●●●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Oxytocin)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2012. 10. 14. 00:00경 원고 ●●●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어 2012. 10. 14. 00:30경 원고 ●●●을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2012. 10. 14. 00:50경 원고 ●●●의 산도에 이 사건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원고 ●●●의 회음부를 절개한 후 수회에 걸쳐 흡입기를 자궁에 넣어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피고들은, 피고 ◎◎◎이 흡입분만을 시도하려다가 원고 ●●●이 기절을 하여 실제로 흡입기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모상건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상건막하 출혈은 거의 대부분 흡입분만이나 겸자분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1), 피고 ◎◎◎은 원고 ○○○에게 분만과정에서 흡입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흡입분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생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피고 ◎◎◎2012. 10. 14. 00:50경 원고 ○○○에게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날 01:05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01:19경 몸무게 3.53, 신장 54, 두위 37의 이 사건 신생아를 출산하게 하였다.

. 출생 직후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

1) 출생 직후 이 사건 신생아는 전신 피부색이 약간 창백하였고, 조금 늦게 약하게 울었으며, 분당 맥박수가 168, 분당 호흡수가 64회였고, 이 사건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7, 5분 아프가 점수는 9점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 ◎◎◎2012. 10. 14. 02:00경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후 담당간호사에게 이 사건 신생아에게 보온을 유지하면서 1시간 가량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제거하라고 지시를 하였을 뿐, 두부에 대한 검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3) 담당간호사는 2012. 10. 14. 03:30경 피고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는데, 03:35경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60~65%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이 사건 신생아는 2012. 10. 14. 03:53경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 나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분당 심장박동수가 118, 분당 호흡수가 48회가 되었다. 담당간호사가 2012. 10. 14. 03:56경 이 사건 신생아에게 산소 2를 투여하였으나, 이 사건 신생아는 산소포화도 70~80%의 극심한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다. 그 후 피고 ◎◎◎2012. 10. 14. 04:00경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ambu-bagging, 산소마스크에 연결된 고무주머니를 직접 손으로 짜주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을 하였지만 산소포화도는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저하되었고, 2012. 10. 14. 04:03경 이 사건 신생아의 분당 맥박수는 71~80회가 되었다. 피고 ◆◆◆2012. 10. 14. 04:08경 기관내 삽관을 하였고, 피고 ◎◎◎은 원고 ○○○에게 원인을 모르겠으나 부종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 충북대학교 병원 전원 이후의 경과

피고 의원은 2012. 10. 14. 04:30경 이 사건 신생아를 119구급차에 태워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이 사건 신생아는 같은 날 04:42경 충북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신생아는 전원 당시 호흡, 맥박 반응이 전혀 없고 산소포화도는 30%인 상태였으며, 두부에 혈종이 관찰되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전원 직후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심장마사지 시행 및 응급약물 에피네프린을 기관내관 및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신생아는 2012. 10. 14. 04:54경에도 여전히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빛 반사 반응이 전혀 없었고, 결국 같은 날 05:30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

.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의는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두부 검사상 얇은 머리뼈에서 골절을 보이고, 모상건막하 출혈이 심해서 두피가 물렁거리며 내부에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내부 장기들이 전반적으로 창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은 모상건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피고 의원의 기록 상태

1) 피고 의원은 2013. 10. 13. 21:51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1시간 4856초간) 전자태아감시장치로 원고 ●●●의 자궁진통간격 및 빈도를 측정하고, 간호기록지에 자궁경관 개대 정도에 대한 기록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 의원이 태아하강도, 자궁소실도, 자궁압의 측정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원고 ●●● 및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정상 임산부의 경우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 관찰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분만 1기인 2012. 10. 13. 20:55경부터 2012. 10. 14. 00:00경까지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피고 의원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위와 같은 계측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2012. 10. 12.경까지의 산전 진찰에서 원고 ●●●의 골반에 관하여 내진으로 골반의 크기나 태아 두개골의 크기에 관한 계측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 관련 의학 지식

1) 분만과정 및 정착장애

분만과정은 보통 3기로 구분된다. 분만 1기란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완전개대(10)될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자궁경관의 개대가 활성화될 때까지의 준비기간(0 ~ 3 내지 4)인 잠복기와 자궁경관의 개대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인 활성기로 구분되고, 분만 2기란 자궁경관의 완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분만 3기는 분만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착장애란 분만 1기의 진통활성기(분만진통이 활발한 경우) 경관 개대가 2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거나 선진부 하강이 1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

아두골반불균형은 태아의 머리 크기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커서 정상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로, 실제 아두의 크기가 골반직경보다 커서 진단되는 진성아두골반불균형과 아두가 골반 내로 하강하면서 하강축과 골반축의 불균형이 생겨서 발생하는 가성아두골반불균형이 있는데, 진성아두골반불균형은 내진을 통한 진찰, 초음파검사, 엑스레이 골반계측법을 통해 진단이 시도되나, 그 진단결과가 실제의 임상결과와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또한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가성아두골반불균형은 분만진통경과 중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진단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산부에서는 태아의 크기가지나치게 크지 아니하고, 산모가 특별한 사고나 질환을 앓지 아니하였다면 아두골반불균형을 분만진통이 오기 전부터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아두골반불균형, 자궁기능부전으로 인한 만출력 이상 등으로 분만의 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지면 태아는 두부의 지속적 압박, 과도한 자궁수축 등에 의해 모체로부터의 산소공급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어, 뇌로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뇌실 및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뇌출혈이 야기될 수 있고, 나아가 뇌에 손상을 입어 뇌성마비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질식분만이 진행정착에 빠져 위와 같은 태아곤란증이 초래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연장애(자궁경부 개대와 태아 하강이 활성기 진통의 정상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의 경우 약 30%, 정착장애의 경우 약 45%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을 보인다.

3) 아프가 점수(Apgar score)

A(appearance, color, 외모 및 피부색깔), P(pulse, 맥박 수), G(grimace, 반사흥분도), A(activity, 활동성), R(respiration, 호흡)5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 0~ 2점씩 부여하여 총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산시 신생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7점 내지 10점은 양호, 6점 이하를 신생아 가사로 정하는데, 0점 내지 3점은 중증 가사, 4점 내지 6점은 중등도 가사에 해당한다. 1분 아프가 점수는 가사 유무의 판정과 응급소생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5분 아프가 점수는 예후 판정으로 사망 및 신경학적 장애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출생시 아프가 점수가 7 ~ 10점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비인두강 내 이물을 흡입해 내는 정도의 간단한 처치 외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분 아프가 점수가 4 ~ 6점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호흡기능이 감소하고 무기력하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띄게 되나 심박동수와 자극에 대한 반사는 좋은 편이다. 아프가 점수는 출생시 신생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으로 실용성은 있으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4) 흡입분만

흡입분만이란 적정한 음압(陰壓)을 가한 둥그런 컵을 태아의 머리에 부착한 후 그 컵의 손잡이를 자궁수축기에 간헐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음압 때문에 컵에 달라붙어 질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하는 방식의 분만방법을 말한다. 위와 같은 분만방법은 태아의 머리에 큰 압력을 가하고 당겨서 질식분만이 되도록 시행되는 것이므로 산모의 자궁, 골반의 상태 및 아두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흡입분만의 적응증으로, 산모에게는 심혈관·뇌혈관 등의 질환이 있거나 심하게 지쳐있어 분만 2기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우이거나 분만 2기 진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멈춰버린 경우에, 태아에게는 제대탈출·태반조기박리·태아곤란증 등에 의한 가사 상태로 인하여 빨리 분만하여야 하는 경우에 시행하고, 비적응증으로, 아두골반불균형, 안면위·전액위 등의 태아 후두위가 선진부가 아닌 경우, 둔위, 태아의 머리가 완전히 골반 내로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산아,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흡입분만의 시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기 전에도 필요에 따라 시도할 수 있으나 경관열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개는 분만 2기에 양막이 터진 상태에서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선진부가 두위이고 태아 머리가 임신부 골반에 맞아 들어가 있으며 태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시도된다.

4번의 자궁수축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4번의 시도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만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강은 매번 자궁수축 후에 평가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에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두골반불균형의 증거가 된다.

무리한 흡입분만의 합병증으로는, 두피열상·좌상, 두혈종, 망막출혈, 두개내출혈, 신생아 황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지연 진통 및 태아 가사와 동반하여 모상건막하 출혈 및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만 후 주기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 원칙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13045 판결 등 참조).

) 분만 전 검사의무의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원은 산전 진찰 과정에서 산모가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미리 진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2012. 10. 12. 원고 ●●●에 대한 산전진찰 기록지에 골반계측에 대한기록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신생아의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머리가 원고 ●●●의 산도에 끼어 자연분만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골반계측법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분만시에는 골반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고 태아의 머리 또한 골반크기와 형태에 적응하여 모양이 변화하므로 실제적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검사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분만 중 경과관찰의무의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원은 원고 ●●●의 분만 1기 동안 경과관찰을 통하여 아두골반불균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아하강도, 자궁소실도, 자궁압, 자궁진통 간격, 빈도 등을 측정하지 아니하여 분만정착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하다가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분만 1기 기간(2012. 10. 13. 20:55~2012. 10. 14. 00:00) 동안 간호기록지에 자궁경관 개대 정도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 태아하강도, 자궁소실도, 자궁압, 자궁진통 간격, 빈도를 측정한 기록이 없는 사실(다른 의료기록과 비교하여 볼 때 태아하강도, 자궁경관의 개대 및 소실정도, 태아심박동수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몇 차례만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사건처럼 자궁경관의 개대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피고 의원은 분만 1기 일부 기간 동안(2012. 10. 13. 21:51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 자궁진통 간격 등을 관찰하였는데, 측정 시작 후 1시간 8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자궁진통 간격 및 빈도 측정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절대적 원인과 상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 ●●●의 경우 절대적 아두골반불균형에 해당한다고 볼 증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이후에 아두가 하강하면서 아두골반불균형 여부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아두골반불균형의 진단 역시 분만 2기에서야 내릴 수 있는 점, 분만정착이란 자궁경관 개대가 2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거나 선진부 하강이 1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특히 분만 진통이 정상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선진부가 골반강의 통로를 통과하지 못해 1시간 이상 하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 ◎◎◎이 원고 ●●●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한 시각은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시각부터 50분 후이며 달리 원고 ●●●이 분만정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아두골반불균형 판단에 필요한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신생아의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에 있어 주의의무의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은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한바 있으므로 위 신생아에 대한 두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 ◎◎◎2010. 10. 14. 03:30경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급을 중단하자 5분 후인 같은 날 03:35경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60~65%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에 다시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같은 날03:53경까지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즉시 기관내 삽관이나 앰브배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08경까지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겸자분만이나 흡입분만과 같은 기구를 사용한자연분만의 경우에는 태아의 두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모상건막하 출혈의 경우 머리에 물렁물렁하게 만져지는 종물이 있고 머리 둘레가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모상건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대량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면 밀한 경과관찰이 필수적이고, 혈액검사시 빈혈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하며 신생아의 경우 저산소증과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생아는 머리가 산도에 끼어 분만이 지연된 상태에서 기구를 사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한 데다가 출생 당시 전신 피부 색깔이 약간 창백하고 머리에 부종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설령 이 사건 신생아의 호흡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1분 및 5분의 각 아프가 점수의 세부 5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한 점수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가 “7”로 정정한 흔적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생아의 5분 아프가 점수를 9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신생아에게 1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할 것을 지시하고, 산소공급이 중단되자마자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5분만에 60~65%로 급격히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정확성 여부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다), 신생아실에 보내기에 앞서 이 사건 신생아의 두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본인 또는 다른 전문의가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담당간호사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부 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전신적 진찰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담당간호사에게 보온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라고만 지시를 하였을 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2010. 10. 14. 03:30경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급을 중단하자 5분 후인 같은 날 03:35경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60~65%로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다시 산소를 계속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53경 이 사건 신생아가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 나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 사건 신생아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00경 앰브배깅을 한 이후 같은 날 04:08경이 되어서야 기관내 삽관을 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 인과관계 추정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분만 전 산전 진찰시 원고 ●●● 및 태아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의 각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을 보지 못한 점, 피고 ◎◎◎은 유도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수술로 이 사건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모상건막하 출혈 및 두개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던 모상건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생아가 모상건 막하 출혈, 두부 골절이 발생한 상태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이 피고들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이나 분만 후 검사 및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 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원고 ●●●은 고령인 상태의 초산이어서 출산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이 사건 신생아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2,977,312원이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12. 10. 14.

사고 당시의 나이 : 0(신생아)

(2) 주거 생활권 : 도시

(3)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으로서 2012년 후반기 노임 180,732

(4) 가동기간 및 일수 : 이 사건 신생아가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34. 10. 1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2. 10. 13.까지 456개월간매월 22일씩

(5)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80,732×22×154.5326(720개월에 대한 호프만지수 332.3359 - 264개월에 대한 호프만지수 177.8033)×2/3=182,977,3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 치료비 및 장례비

) 지출자 : 원고 ○○○

) 지출액 : 3,152,320(= 치료비 152,320+ 장례비 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 : 40%

) 계산

일실수입 손해 182,977,312×40/100=73,190,924

장례비 및 치료비 손해 3,152,320×40/100=1,260,928

4) 위자료

) 참작사유 : 위에서 본 출산결과, 피고들의 과실정도, 이 사건 신생아와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 결정금액

이 사건 신생아 : 10,000,000

원고들 : 2,500,000

5) 상속관계

) 재산상속인 : 원고들

) 상속분 : 41,595,462{=83,190,924(=일실수입 손해 73,190,924+ 위자료 10,000,000)×1/2}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45,356,390(=상속분 41,595,462+장례비 및 치료비 1,260,928+위자료 2,500,000), 원고 ●●●에게 44,095,462(=상속분 41,595,462+위자료 2,500,00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일인 2012. 10.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형 

 

판사 

송효섭 

 

판사 

박정진 

1) 모상건막하 출혈의 4/10,000는 자연분만에 의하여 발생한다(을 제4호증의 기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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