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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19]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43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3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19]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9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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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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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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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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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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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94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 건

20069435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피고인 1 3 

상고인

피고인1, 4 및 검사 (피고인 2, 3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362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상무병원에 내원하기 이틀 전부터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 두 번째 내원한 2004. 10. 18. 실시한 간효소 검사 결과 GOT 수치가 6,904, GPT 수치가 5,432이며,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급성간염 및 간비대, 복수현상이 진단되었고, 같은 날 14:30경 경증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전격성간염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는 의식 변화를 보이는 등 전격성간염의 진단기준에 상응한 임상경과를 보인 사실, 위 피고인이 작성한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황달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급성간염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내과 전문의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내원 전부터 보였던 증상과 그 변화의 추이, 검사결과, 내원하여 보인 증상 등에 의하여 단순한 급성간염만이 아니라 전격성간염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거나, 퇴근하게 되었으면 당직의사와 당직간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지시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전격성간염의 임상소견인 피해자의 의식이 변화되거나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일 경우 곧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치 내용을 알려주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간해독제인 리브락만을 투여하고 당직의사와 간호사에게 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관한 아무런 지시도 없이 퇴근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피고인이 위와 달리 사전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고 당직의사와 간호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무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는 전문의 1명과 응급실 담당 의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인 야간 당직의사는 상무병원 소속의 전문의가 순번제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응급 심폐소생술 등의 긴급상황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응급실 담당 야간 당직의사는 보통 응급실에 위치하며 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직간호사의 요청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증상을 듣고 처치를 하기도 하는 점, 야간 당직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이상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인 주치의에게 보고를 하나, 그것이 경미한 경우에는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보고를 하여 처방을 받아 필요한 처치를 하는 등 보고 대상자의 선택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직간호사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수련의로서 상무병원 응급실의 야간 당직 및 주말 당직 진료만을 위하여 위 병원에 채용된 점, 위 피고인은 야간 당직근무 개시 전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이나 예후, 그리고 취하여야 할 필요한 처치 내용 등에 관하여 특별히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22004. 10. 19. 02:10경 응급실에서 당직간호사 피고인 4로부터 유선으로 피해자의 과호흡증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과호흡으로 진단하여 위 피고인 4에게 신경안정제인 바륨(Valium)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과호흡증상을 보인다는 환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취한 위와 같은 그 검사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처치과정은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진료 경험, 의학지식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진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위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조치 이외에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바륨을 투여한 이후 피해자의 호흡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과호흡증세가 된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보일 뿐 심각한 호흡관련 내지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호흡증세로 잘못 진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이미 의식이 저하되는 등 전격성간염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든 다음, 상무병원의 당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제 때에 당직의사인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위 피고인 4의 과실은 상당히 중해 보이는 반면 위 피고인의 피고인 4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없어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응급실 담당 야간 당직의사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329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04. 10. 19. 자정 무렵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나 계속 자려고만 하고 상복부 통증 및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02:10경 호흡수 48회로 과호흡증세를 보였고(혈압 : 130/80, 맥박 : 84, 체온 : 36), 피고인 4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당직의사인 피고인 2에게 유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활력증후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위 보고를 들은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관찰 또는 진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02:26경 피해자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산도 7.343, 이산화탄소분압 16.7, 산소분압 104.4, 산소포화도 97.7%)를 피고인 4로부터 전해들은 후 과호흡으로 진단하고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바륨 5을 투여하도록 하여 위 피고인이 02:30경 바륨 5을 투여하였으며, 피고인 2 외에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는 의식변화를 보이는 등 전격성간염의 경과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한 위 검사결과와 임상경과 등에 비추어 02:10경부터는 전격성간염에 동반된 대사성 산증(代謝性 酸症)을 보상하기 위한 과호흡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2로서는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보다는 원인질환인 전격성간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4로부터 02:10‘13세 남자 아이가 급성간염으로 입원했는데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입원 이유, 활력증후 및 호흡곤란 증상 등과 위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피고인 2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급격한 호흡수 증가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갖고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의사와 간호사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관찰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치사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전격성간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간이식수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주치의 혹은 전문의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혹은 전문의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회를 갖도록 하거나 스스로 피해자를 직접 관찰 또는 진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당직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만을 투여하도록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드는 상무병원의 당직체계나 위 피고인이 야간 당직근무 개시 전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이나 예후 및 필요한 처치 내용 등에 관하여 특별히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2의 과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2004. 10. 17. 20:15 그의 아버지 공소외인과 함께 상무병원 응급실에 찾아와 위 피고인에게 내원 3일전부터 구강섭취불량 및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있었고 내원 2일전부터 상복부 불편감이 있었다고 호소한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세를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피해자에게 맥페란(위장관 진정제)을 정맥투여하고, 경구약으로 맥페란, 펩시드(제산제)를 처방하면서 공소외인에게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위 병원 소아과 외래에 찾아오라고 말한 사실, 구강섭취불량, 오심, 구토 및 상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빈도상 급성위장관염의 경우가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의 판시에다가 위 피고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복부 쪽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문진 및 촉진한 후 피해자가 정확한 부위와 증상을 이야기하지는 못하므로 진료기록부에 +, -로 표시를 하고 약간 불편함이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가 급성간염에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황달증세를 보이지는 않아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성간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응급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활력증후 체크에서 맥박, 혈압, 체온 등이 비교적 정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직간호사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주치의인 피고인 1, 당직의사인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른 처치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인 피고인 2로 하여금 직접 혹은 주치의인 피고인 1로 하여금 전화 등으로 필요한 처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4로서는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여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면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피고인 4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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