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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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06]부산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8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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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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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06]부산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801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8010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 2012가합8010 손해배상(의)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
피고 | 1. E 2. 학교법인 F |
변론종결 | 2013. 10. 23. |
판결선고 | 2013. 11. 13.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181,253원, 원고 B, C, D에게 각 15,987,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3.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9,605,113원, 원고 B, C, D에게 각 34,403,4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H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1. 피고 학교법인 F이 운영하는 J(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과 전문의인 피고 E으로부터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09.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하여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Pletaal Tab.)을 복용해 오던 자인데, 2011. 9. 9.경부터 복부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2011. 9.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E은 내원 당일 실시한 망인의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였고, 2011. 9. 21. 실시한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어 같은 날 충수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의 발생 및 삼출액이 복강 내에 고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의 골반으로부터 충수를 지나 옆구리 쪽으로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주된 증상, 검사 내역 및 결과, 치료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2011. 9. 21.
- 16:00경 배액관에 핏빛으로 110cc 배출
- 20:00경 배뇨감각 있으나 소변 배출되지 않고 하복부 팽창되어 힘들다고 호소함, 단순도뇨 실시, 배액관에 핏빛으로 100cc 배출, 열 없음
○ 2011. 9. 22.
- 01:00경 복부 팽창 관찰됨, 소변 나오지 않아 망인의 요구로 유치도뇨관 삽입, 소변 잘 나옴
- 수술 후부터 9. 22. 06:00까지 배액관 405cc 배출
- 20:00경 가스 나옴, 수술 부위 너무 아파서 거의 활동 못함
- 보트로파제(Botropase, 지혈제), 디크놀(Dicknol, 해열 · 진통· 소염제), 파지돈(Fazidone,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 등 처방
○ 2011. 9. 23.
- 9. 22. 06:00부터 9. 23. 06:00까지 배액관 55cc 배출
- 혈액검사 : 해모글로빈 8.67g/㎗"(참고치 : 12~17g/㎗), 백혈구 6.62K/㎕(참고치: 4~10K/㎕)
- 20:00경 상처 소독함, 수술 부위 통증 호소함
- 23:50경 전신 통증, 감기 증상 호소함, 디크놀 1앰플 근육주사함
- 보트로파제, 디크놀, 파지돈 등 체방
○ 2011. 9. 24.
- 9. 23. 06:00부터 9. 24. 06:00까지 배액관 30cc 배출
- 06:40경 유치도뇨관 제거
- 12:00경 배액관에 핏빛으로 배출, 자연배뇨 잘 됨, 심한 통증 호소 없음
- 19:30경 오한 및 열감 호소, 체온 37.5℃, 디크놀 1앰플 근육주사함
- 파지돈, 디크놀 등 처방
○ 2011. 9. 25.
- 9. 24. 06:00부터 9. 25. 06:00까지 배액관 25cc 배출
- 소변볼 때 찌릿한 통증 계속된다고 호소함, 진통제 맞은 후 통증 완화됨
-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9.01g/㎗, 백혈구 4.28K/㎕
- 소변배양 및 소변세포학 검사 : 정상
- 파지돈, 디크놀 등 처방
○ 2011. 9. 26.
- 9. 25. 06:00부터 9. 26. 06:00까지 배액관 3cc 배출
- 06:00경 자연배뇨시 불편함 계속되고 복부와 옆구리 쪽으로 콕콕 찌르는 통증호소함
- 09:30경 비뇨기과 협진
- 10:30경 유치도뇨관 삽입, 소변 볼 때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호소함, 상처치료 후 배액관 제거함
- 11:30경 신장, 요관, 방광 초음파검사 : 정상
- 13:30경 춥고 한기 들며 전신 통증 호소함, 디크놀 1 앰플 근육주사함
- 20:00경 소화 안 되고 오심 증상 있으며 어지럼증 심해 움직일 수 없다함
체온 36.9℃, 맥박 64회/분(정상범위 : 60~80회/분), 호흡수 20회/분(정상 : 16회/분), 혈압 120/8mmHgㄹ정상범위 : 120/80mmHg), 멕소롱(소화기관용약제, 식욕부진 ·구토·구역 ·복부팽만감 증상시 사용) 1앰플 정맥주사함, 혈액검사 후 경과관찰 하기로 함
- 파지돈, 디크놀 등 처방
○ 2011. 9. 27.
- 05:30경 흉통 너무 심하다고 호소함, 디크놀 1앰플 근육주사함
체온 38.7`C, 맥박 72회, 호흡수 20회, 혈압 130/90mmHg, 몸 여기저기가 아프며 어지럽고 속이 계속 울렁거린다고 호소함
-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9.58g/㎗, 백혈구 15.20K/㎕
- 10:00경 심한 통증, 흉부 불편감, 오른쪽 부위(옆구리)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호소함, 체온 36℃, 맥박 66회, 호흡수 20회, 혈압 130/60mmHg, 산소포화도 정상, 디크놀 1앰플 근육주사함
- 11:30경 속이 울렁거리고 허리 통증 있다고 호소함, 식은땀 흘림,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정상, 데메뢴Demerol, 마약성 진통제) 50mg 정맥주사함
- 12:00경 빈혈, 미세한 기면 증상 보임
- 14:00경 비뇨기과로 전과 예정, 수액과 항생제 추가 처방
- 16:10경 구토 및 오른쪽 부위 심한 통증 호소함, 복부 X-ray 검사(국소적 장폐색 의심)
- 16:20경 비강관 삽입(환자의 복부 내 가스 및 삼출물을 배액시킴), 비뇨기과 전과 보류함
- 파지돈, 크라목신(Clamoxin,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 클란자-에스연질캅셀(Clanza-S Soft Cap., 해열 ·진통·소염제), 디크놀, 염산페치딘(마약진통제) 등 처방
○ 2011. 9. 28.
- 06:00경 체온 37.2C, 오한 없음
-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10g/㎗, 백혈구 5.10K/㎕
- 08:00경 수술 부위 소독, 실밥 제거
- 15:30경 통증 호소함, 알기론[Algiron, 진경제(鎭逕劑), 골격근 또는 민무늬근의 경련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쓰임] 1앰플 정맥주사함
- 20:00경 복부 통증 호소함, 설사 증상, 파모티딘(Famotidine, 소화기관용 약제) 1앰플 정맥주사함
- 복부 X-ray 검사 : 국소적 장폐색 의심
- 파지돈, 크라목신, 클란자-에스연질캅셀, 디크놀 등 체방
○ 2011. 9. 29.
- 06:00경 혈압 80/40mmHg, 허리 통증 호소함
- 09:00경 오른쪽 옆구리, 허리 통증 계속 호소함
- 09:10경 허리 통증 관련하여 신경외과 협진
- 11:30경 체온 39℃, 디크놀 1앰플 근육주사함
- 13:20경 열 약간 내림, 오른쪽 옆구리, 허리 불편감 여전, 아랫배 찌르는 듯한 통증 호소함
- 14:00경 신경외과 협진(요추 X-ray 검사 : 요추 5번 압박 골절 의심, 골반X-ray 검사 : 정상, 요추 MRI 검사 : 요추 4번 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과 천추의 광범위한 디스크 팽창 및 협착증, 허리 물리치료 및 먹는 약 처방)
- 20:00경 아랫배 전체적으로 아프고 가스도 부글거리며 배가 부어서 내 살이 아닌 것 같다는 증상 호소함, 열 없음, 활력징후 안정적
- 파지돈, 크라목신, 클란자-에스연질캅셀, 디크놀 등 처방
○ 2013. 9. 30.
- 03:00경 회음부에 피하 출혈 있고 부어 있음, 회음부 소독
- 07:00경 복부 팽창, 어지러움증 호소, 식은땀 흘림, 체온 36℃, 맥박 72회, 호흡 20회, 혈압 90/50mmHg, 혈당 76mg/㎗", 생리식염수 1ℓ 정맥주사 후 경과관찰 하기로 함
- 11:10경 허리 MRI 검사
- 디크놀 1앰플, 데메롤 1앰플 근육주사함
- 12:30경 오심 증상 및 허리, 골반 통증 호소함
- 13:30경 라식스(Lasix, 이뇨제) 정맥주사 함
- 13:40경 신경외과 재협진
- 14:30경 얼굴 창백하며 약하게 경면(傾眠, Somnolence, 꾸벅꾸벅하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부른다던가 손을 꼬집는다던가 하는 상당히 강한 자극을 주면 각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방치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의식혼탁의 상태) 상태, 양쪽 사지 창백함, 혈당 77mg㎗, 혈압 체크 안됨, 산호 포화도 측정 잘 안됨, 5% 포도당 500cc 및 트로핀 정맥 주사함, 심전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산소포화도 85%
- 15:20경 맥박 160회/분, 호흡 40회/분로서 빈맥, 빈호흡 보임
- 15:35경 빈맥 심해져 심초음파 보지 못함
- 16:10경 혈압 회복되지 않고 빈맥 증상 계속됨
- 16:15경 K병원으로 전원조치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1. 9. 30. 16:31경 K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21:47경 괴사성 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라. 피고 E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피고 E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3. 8.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393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괴사성 근막염의 발생원인 및 증상, 예후 등
작은 외상이나 수술 후 절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최근의 수두, 분만, 근육긴장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균은 A형 연쇄구균 단독(사슬 알균)이거나 혐기성 균무리이다. 섬유조직과 같은 피하의 연조직에 일어나며 손, 발 끝 등의 말단부위 등에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감염된 부위는 발적되고 열이 나며 반들반들하고, 부어 있으며 압통이 심하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부는 36시간 후 청회색으로 되고 3~5일 후에는 수포와 괴사가 생긴다. 초기의 정확한 진단은 조직생검과 즉각적인 동결절편검사로 가능하다. 주로 외과적으로 괴사조직을 제거하며, 외과적 수술과 더불어 항생제 투여 등으로 치료한다. 종합적으로 사망률은 30% 이상이고, 사망례는 70%이상이 독성쇼크증후군과 관련되며 거의 100%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① 망인은 평소 항혈소판제를 복용해 온 환자라 즉시 수술할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충수절제술 시행 5일 전부터 항혈소판제의 복용을 중지시켰어야 함에도 피고 E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 이 사건 수술 당일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망인에게 설치한 배액관의 배액량이 405cc였다가 그 다음날 55cc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망인이 복부 팽창 및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배액관이 막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E은 이를 의심하지 아니한 채 2011. 9. 26.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③ 또한 망인이 계속해서 복부 팽창 및 전신 통증,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수술 조기시행 과실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 E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사안 감정회신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지혈기능이 떨어져 있고 항혈소판제 복용을 충지하더라도 혈소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5일 정도 걸리며 출혈시간의 연장은 3~7일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규수술의 경우라면 5~7일 정도 그 복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만약 응급수술의 경우라면 세심한 지혈과정과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술 중 출혈이나 불가항력적 지혈장애가올 수 있으며 수술 후 복강 내 출혈 및 근육 출혈 등 혈액응고 장애와 혈전증 등으로 인한 혈관 폐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부산지방법원 2013. 1. 23.자 송부문서 중 28~30쪽 참조), 피고 E은 망인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급성 충수염을 진단한 다음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수술 10여 일 전부터 복부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 점, ② 수술 전 망인에게 시행한 혈소판복합기능검사 결과 혈액응고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출혈과 이후 삼출액이 복강 내에 고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설치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③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이 지연될 경우 앞서 본 항혈소판제 복용중지가 요구되는 5~7일이 경과되기도 전인 약 3일 만에도 급속히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G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 L는 충수염 환자에 대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충수염의 진행 정도 및 환자의 전신상태, 혈액검사 소견, 수술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수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면 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 없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망인의 복통 증세가 비교적 오래 되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혈소판 기능의 정상회복을 기다리느라 수술을 지체할 경우 충수염 자체의 진행과 기존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급성 충수염 진단 다음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 E이 망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배액관 제거 과실 유무
살피건대, 망인에게 설치한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이 사건 수술 당일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405cc였다가 그 다음날 55cc로 급격히 줄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9. 26.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배액관을 제거할 당시까지 전신 통증 및 오한, 오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복강 내 혈종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화농이 되었다면 망인이 호소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배액관 배출양이 급격히 줄었다면 배액관이 막혔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후인 2011. 9. 22. 및 9. 23. 망인에게 지혈제를 투여하였고, 배액관 배출량이 2011. 9. 21.부터 9. 26.까지 사이에 하루 동안 각각 405cc, 55cc, 30cc, 25cc, 3cc로 감소하자 배액관을 제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검감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양쪽 흉강 내에 혈성 삼출액이 1,000cc 이상 차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복강 내에 혈종이나 화농성 삼출액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배액관이 눌려지거나 막혔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후 배액관을 제거할 당시까지 망인이 호소한 오한, 오심, 어지럼증에 대하여 해열 · 진통 · 소염제를 처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 외에 망인은 수술 부위의 통증 및 배뇨상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E은 이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E에게 망인의 배액관이 막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배액관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1. 9. 24. 오한과 열감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상승하였으며, 2011. 9. 26.경에는 복부와 옆구리 쪽의 통증과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1. 9. 27.경부터는 흉통, 어지럼증, 오른쪽 부위(옆구리) 및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빈혈, 기면 증상을 보였으며, 위와 같은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피고E은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하였고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바, 이는 이 사건 수술 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통증일 뿐만 아니라 충수절제술 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과도 달랐던 점, ② 복강 내에 농양이 형성되었거나 장폐색 또는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경우 망인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고(위 의료사안 감정회신 참조), 더구나 망인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해 왔으므로 피고 E으로서는 복강 내 농양이나 장폐색 또는 패혈증 발병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폐색을 의심하여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요추 및 골반 X-ray, MRI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인 점, ③ 특히 2011. 9. 27.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5.2K/㎕로 측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망인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④ 망인의 부검의 M은, 부검 결과 망인은 전신에 걸쳐 피하 염증이 있는 상태였는데 특히 우측 하복부의 염증 정도가 다른 부위보다 심했고, 하복부 수술 부위의 연부조직과 복강의 괴사상태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염증은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통상의 충수절제술 환자의 경우와는 다른 증상을 호소한 망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하여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E은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인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인 점, 괴사성 근막염이 조기에 발견되어 괴사 부위를 수술로 제거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전신감염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F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충수절제술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으로 인하여 당시 망인이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에 있었더라도 조기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액관의 제거로 인하여 망인의 복강 내에 농양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해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E이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진단 및 처방을 하고 비뇨기과와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망인의 통증 조절 및 당시 나타난 여러 증상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점, 충수절제술 후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장기간 항혈소판제를 복용해 왔던 점 등과 앞서 본 피고 E의 과실 내용을 감안하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N.생 여자(사고 당시 49세 3개월 28일)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2. 6. 1.
(다) 기대여명 : 2048. 7. 1.
(라) 월 소득: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마) 생계비 공제 : 월 소득의 1/3
(마) 계산 : 124,828,159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1. 9.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장례비 : 300만 원(원고 A 지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제한
(1) 책임비율 : 40%
(2) 계산
(가) 망인 : 49,931,263원(= 일실수입 124,828,159원 X 40%)
(나) 원고 A : 12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X 40%)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측의 과실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1,600만 원, 원고 A에 대하여 800만 원,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65,931,263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9,931,263원 + 망인의 위자료 1,600만 원)은 그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A이 17,981,253원(= 65,931,263원 X
3/11), 원고 B, C, D이 각 11,987,502원(=65,931,263원 X 2/11)씩 상속
하였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F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181,253원(= 망인의 상속분 17,981,253원 + 장례비 120만 원 + 위 자료 8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15,987,502원(= 망인의 상속분 11,987,502원 + 위 자료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1. 9.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희석
판사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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