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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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구타 판례 105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 작성일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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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구타 판례 105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손해배상(기)] [각공2007.2.10.(42),390] 항소
판시사항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예훼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재 내용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사례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가 아닌 사건의 진상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육군 제7사단 제3연대 제1대대 3중대 중대간부 장교 2명과 하사관 1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19초소 선임하사 노○○'라는 기재를 통하여 위 중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피해자를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총기오발로 허원근을 쏜 노○○이 바로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사례.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표할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에 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어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공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
피 고 | 한상범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경진외 1인) |
변론종결 | 2006. 12. 8. |
주 문
1. 피고 한상범, 김준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2.부터 2006.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상범, 김준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상범, 김준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피고들이, 9/10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간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 1개를 택하여 그 1면 하단(높이 19㎝, 폭 37㎝)에 본건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당시 19소초 선임하사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허원근 일병을 총기 오발로 쐈다고 발표된 자이고, 피고 한상범은 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김준곤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며, 피고 4는 위원회의 조사관, 피고 5는 위원회의 조사3과 1팀장으로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담당관이었던 자들이다.
나. 허원근 일병의 사망사건
(1) 1984. 4. 2.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전령 허원근 일병이 우측과 좌측 가슴, 머리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위 허원근은 1983. 9. 28. 102보충대로 군입대한 후 1983. 10. 2. 7사단에 전입하여 1983. 11. 13. 3연대 1대대 3중대 화기소대 탄약수로 있다가 1984. 2. 4. 중대장 전령으로 발탁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당시 4. 3. 정기휴가를 앞두고 있었다.
(3) 당시 위 사망사건을 조사한 제7사단 헌병대는 1984. 4. 30. “허원근 일병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평소 중대장의 가혹행위, 폭력 등 공포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차 보직 변경하여 소대로 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하여 군 복무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 1984. 4. 2. 08:00경 중대장으로부터 전투복 상의가 잘못 다려졌다는 심한 꾸중과 09:30경 중대장의 철모가 잘못되었다고 고참병이 폭행당하자 심한 강박감으로 복무의욕이 상실되어 자살을 결심하고, 09:50경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본부 남방 약 30m 떨어진 폐유류고 울타리 옆에서 자신의 M16 소총을 반자동에 위치시키고 스스로 우측 가슴 부위에 한발을 발사하였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좌측 가슴 부위에 발사하였고, 역시 치명상을 입지 않자 마지막으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우측 눈썹 부위에 한발을 발사하여 두개골 파열로 자살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및 결과발표
(1) 허원근의 부친 소외 1은 2000. 12. 28. 위원회에 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진정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01. 1. 13.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원회(조사 3과가 위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다)는 헌병대 및 군 수사기록의 분석, 탐문과 참고인 진술조사 등 조사를 한 후, 허원근 일병은 헌병대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같은 중대 근무자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 8. 20. 별지 1 보도자료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중간조사 결과를 신문방송기자들에게 발표하였다.
(3) 한편, 조사담당관이었던 조사3과장, 피고 4, 5는 2002. 8. 24. 위원장에게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 경과,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이는 별지 각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다)를 보고하면서, “허원근의 사망은 상관인 원고가 근무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되었고 중대간부들은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뿐 아니라 군 보안대 주재관, 대대장, 중대장이 공모하여 사건의 조작·은폐에 가담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행사되었으나,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각함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원회는 2002. 9. 15. 위와 같은 이유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 한상범과 상임위원인 피고 김준곤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2002. 9. 2. 별지 2 보도자료 기재 내용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2차 발표를, 2002. 9. 10. 별지 3 보도자료 기재 내용으로 최종발표를 각 신문방송기자들에게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별지 1 보도자료의 발표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1의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무릇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별지 1의 보도자료에는 ‘간부 중 1명’, ‘그 간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허원근에게 우발적인 총격을 가한 ‘간부 중 1명’이 원고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2, 3 보도자료의 발표
(1) 위 발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별지 2, 3의 보도자료에는 ‘노○○’라고 하여 원고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중대간부 장교 2명과 하사관 1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19소초 선임하사 노○○’라고 기재함으로써 술에 취해 총기오발로 허원근을 쏜 노○○이 바로 원고임을 특정할 수 있고 위 중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원고를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위 노○○이 바로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다수인에게 위 노○○은 원고임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별지 2, 3의 각 보도자료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위 각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가) 항 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별지 2, 3의 각 보도자료로서 발표한 행위는, 구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2. 12. 5. 법률 제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문사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구 의문사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구 의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의2(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1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판 단
구 의문사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면,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고, 그 외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그 사건이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죽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거나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사망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죽음으로서 의문사 사건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과연 의문사가 아닌 위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구 의문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서 위 법의 목적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표할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에 한하고, 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어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공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가사 위 규정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이라도 이를 조사한 이상 그 진상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의문사인 사건에 비하여 관계인의 명예 등 침해되는 사익을 더 많이 고려하여 공표의 범위를 매우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상범, 김준곤의 별지 2, 3의 각 보도자료 발표는 위 공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위 피고들은, 위 발표행위는 유가족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구 의문사법의 목적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나, 위 발표행위가 구 의문사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유가족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원회에서 조사된 불법적인 행위 자체에 관한 보도를 넘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혐의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에까지 공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한상범, 김준곤은 별지 2, 3 보도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보도자료의 발표 경위, 그 적시 내용과 표현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기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원고의 주장
피고 3, 4, 5는 원고와 소외 2, 3, 4, 5, 6, 7을 조사함에 있어, 수많은 장교의 성실성을 믿지 않고 사병 1사람의 말만 믿었으며, 말꼬리 한두 개를 가지고 전체의 진실을 배척하는 조사, 전 중대 등이 살인을 은폐하였다는 가당치 않은 전제에서 조사가 시작되어 우리 군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편견, 반대주장 등을 들어보지 않은 것, 법의학논리 무시, 원고나 참고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거나 나중에 불이익하게 만든다고 협박, 기망수단을 악용한 신문기법, 암시기법, 유도신문과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포상금을 준다는 식의 유혹수사, 진술조서를 허위로 꾸미고, 처음부터 원고가 오발 또는 총격을 하였다는 선입견으로 협박과 회유, 기망, 세뇌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위법부당한 조사를 하였는바, 이렇게 조사하여 나온 허위사실을 피고 한상범, 김준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별지 각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3, 4, 5는 위와 같이 위법부당한 조사를 하여 피고 한상범, 김준곤이 허위사실을 발표하도록 하였고 피고 한상범, 김준곤이 이를 발표하는데 서류정리까지 해줌으로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 단
별지 각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부당한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 3, 4, 5는 위 가. (1)항과 같이 위법부당한 조사를 하였고, 피고 한상범, 김준곤은 피고 3, 4, 5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이를 방치하거나 활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조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일간신문의 1면 하단에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 한상범, 김준곤이 원고에게 앞서 본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한상범, 김준곤은 각자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2. 9. 2.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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