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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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구타 판례 1044]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437 판결
- 작성일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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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구타 판례 1044]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43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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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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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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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43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원고 | 김○○ 부산 사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김욱태 |
피고 |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이○○ |
변론종결 | 2012. 7. 20. |
판결선고 | 2012. 12. 7. |
주 문
1.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23.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4. 3. ○군단 ○포병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이하 ‘소속부대’라 한다)에 전입하여 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속여단 회계지도를 위한 검열 직후인 같은 해 5. 24.16:30경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사무실을 나간 뒤, 다음날 09:25경 소속부대로부터 약800m 떨어진 야산의 소나무가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5. 4. 4.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05. 10. 11. 원고에게 “망인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자로 이는 법에규정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11. 5.26. 원고에게 “망인이 소속대에 전입하여 경리계원으로 보직된 뒤 2004. 4. 6.부터 같은 해 5. 24. 사망할 때까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상급자의 감독·관리 소홀이 있었으며,업무처리과정에서 상사의 질책이 있었으나, 그 이외에 군 내부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부대 전입 직후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신병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경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했고 간부들로부터 질책 등 가혹행위를 당해 내무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으며, 이에 따라 지도검열 과정에서 격정적 우울증이 나타나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
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
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부모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13 내지 23, 25 내지38, 40내지54, 57, 65, 71, 73,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1984. 3.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20세였고, 1남 1녀 중 장남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였으며, 가족 중에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은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며 의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학교 ○○○공학부 1학년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까지는 부대생활에 잘 적응해 왔다.
2) 망인은 경리계원의 주업무인 회계 업무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신병교육이 끝난 후 2004. 4. 3. 소속부대에 전입하자마자 바로 인사과 경리계 보직을맡게 되었는데, 당시 인사과에는 인사장교 대위 홍○○, 인사기록담당관 중사 김○○,서무계 병장 박○○, 병력계 일병 윤○○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 이전에는 병장공○○이 경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3) 병장 공○○은 2004. 4. 29. 전역 예정자로서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7.까지휴가를 감에 따라 망인에게 경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였고, 대위 홍○○는 같은 해 6. 30. 전역 예정자로서 같은 해 5. 15.부터 같은 해 6. 5.까지 파견 중에 있어 경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사 김○○은 같은 해 6. 7. 여단으로 전출 예정된 자이며, 그 주특기도 경리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병장 공○○이 수행한 경리업무를 감독만 하였을 뿐 실제 경리업무는 구체적으로알지 못하여 망인의 경리업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4) 망인은 퇴직금 준비, 훈련지원비 지급 등의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소속부대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질책을 받아 왔다.
5) 망인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6. 2.까지로 예정된 군단 감찰부의 “지휘관 교체 전 감찰예방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04년 전반기 예산회계 근무지도”를 혼자 준비하면서 잦은 야근을 하였다.
6) 망인은 중사 김○○과 함께 2004. 5. 24. 10:30경부터 16:30경까지 소속부대 대대 인사과에서 여단 경리담당관 하사 이○○로부터 예산회계 근무지도를 위한 검열을받았는데, 당시 검열관은 참모부 운영비 집행관련사항 등 12가지 이상을 지적하면서망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여 감찰검열을 받아라, 시정여부는 차후에 재점검하겠다”고 지시하였고, 망인은 위 검열 직후 16:30경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사무실을 나간 뒤 자살하였다.
7) 망인의 사망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갈기갈기 찢어진 지폐, 메모지와 관물대, 전투복 등에서 발견된 편지 등에는 “09:00 공포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시간”, “지금은 야간 10:52 아직 업무가 안 끝나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야근하고 불침번 선다고 잠은 1~2시간밖에 못 잔다...”, “군대라는 곳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쉬는 사람은 계속 쉬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한다...”, “아침부터 들어오는 갈굼에 정신 못 차리겠네...”, “힘들어”, “짜증이”, “견디기 힘든”, “두렵기만” 등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심정과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기재되어 있다.
8) 검열관 하사 이○○는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종합행정학교에서 3개월 경리업무교육을 받고 계속 경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대급 경리계원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업무를 보조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망인이 1주일 남짓의 업무인수인계로 혼자 전반기 예산회계근무지도와 지휘관 교체 전 감찰예방활동의 수검 준비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에 따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망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병장 박○○와 일병 윤○○은 망인이 전입 후 업무스트레스와 간부들의질책으로 “휴우”라고 한숨을 쉬거나 “힘듭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사망 10일 전쯤에는 보직변경에 관해 묻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망인과 같은 내무반에 있던병사들도 망인이 업무에 힘들어하면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물은 적이 있고 내무반 생활 중 말없이 멍하니 있거나 기운 없어 보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의 부대생활 중 가끔씩 통화를 했던 친구 이○○은, 소속부대장이 망인과 직접 면담을 하자고 하는데, “너무 겁난다”거나, “부대장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나를 불러 직접 얘기한다”,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업무는 나 혼자 해야 한다”, “제대할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계속해야 한다. 군에 있기 짜증난다”, “일을 심하게 펑크를 내면 영창을 갈 수 있다”는 등으로 망인이 업무에 대한 긴장감, 스트레스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실시한 망인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에 의하면,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은 “망인이 군 입대 전 실시한 다면성 인성검사에서 정상으로나왔고, 망인의 여자 친구 하○○의 진술 및 군대 내에서 하○○와 주고받은 편지내용에 의하면 우울증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 익숙해진다는 경리업무를 갓 전입하여 3일간 인수인계를 받았고 담당 장교와 부사관도 경리업무가 전문이 아니어서 업무부담을 느끼고, 검열에서 지적을 받는 등으로 고립 무원감에 빠짐에 따라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고, 심리학 자문의원 이영호 교수는 “망인은 입대 전에는 정신건강 상태가 정상이었는데, 부대 내에서 극심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불안증상을 수반하는 적응 장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부대에서 망인의 정신장애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파악과 조치가 전혀 없어서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개인적 특성 또는 문제만을 자살의원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감정하였다.
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1. 10. “망인은 자대 배치 후 부대적응 기간과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경리계원으로 보직되어 직무수행 중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대장 중령 홍○○는 지휘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경고, 인사장교 대위 홍○○는 신상 파악 및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근신 7일, 인사기록관 중사 김○○은 업무인수인계 지도 및 감독 미실시 등의 이유로 근신 7일의 각 징계를 받았다.
13) 한편, 육군은 당시 육방침 제57조 “전입신병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입신병을1단계(전입 1주차 : 심리적 안정 및 동화기간), 2단계(전입 2~3주차 : 부대적응기간), 3단계(전입 4~9주차 : 자신감 부여기간)로 관리하면서 전입 후 100일까지 개인능력에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기본 임무수행을 위한 요령을 집중지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정상적인 학창생활을 보냈고, 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던 점, ② 망인은 신병교육을마치고 소속부대에 배치되자마자 기존에 접한 적이 없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전임자의 전역으로 경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과 소속 대위 홍○○와 중사 김○○도 전역 또는 전출예정자이고 그 주특기가 경리가 아니어서 망인의 경리업무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 점, ③ 망인이 경리업무를담당하고 2달도 되지 않아 예산회계 근무지도가 있었고, 이를 혼자 준비하면서 잦은야근을 한 점, ④ 망인이 예산회계 근무지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을 지적받은 직후 자살한 점, ⑤ 망인이 당시 만 20세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하였고, 군에 입대하여 소속부대에 전입한 직후여서 경리업무의 미숙함에 대해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지적을 받음에 따라 상당 기간 긴장 상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점, ⑥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징병제 하에서 친구들과 사회·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내에서 하다 보면 개인에 따라 적응의 정도와 적응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입대 초기의 적응단계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규칙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였던 망인의 성격상 익숙하지 않은 경리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계속해야 한다는 상황이 망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⑦ 군대 내의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의 특수성, 당시 망인의 지위가 이병에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자신의 상태를 상관에게 호소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망인에게 위와 같은 군 복무 중의어려움 이외에 달리 여자문제, 가족문제 또는 군대 내 구타문제 등의 자살할 동기를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군 입대 초기에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가없는 상태에서 과중하고, 익숙치 않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하던 와중에 예산회계 근무지도 과정에서 여러 지적 등을 받음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경리업무와관련하여 받게 될 지적 등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등의 정신적 압박까지 겹쳐서 이를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군 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김민철
판사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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