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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5]울산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구합120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첨부파일0
조회수
15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5]울산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구합120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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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구합12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아들 D2012. 6. 5. 육군에 입대하여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2012. 7. 13. XX보병사단 XXX연대 기동중대에 전입하였다.

. D은 신병 위로휴가 마지막 날인 2012. 11. 2. 12:40경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양산시 웅상읍 평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나온 뒤, 같은 날 12:41경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떨어져 두부 열창, 가슴 함몰, 척추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D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5호증의 7 ~ 11, 을 제1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14851 판결).

2) 이 사건에서,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2013. 12. 5. 11:41경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제1호증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전화로 처분의 결과를 문의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2013. 12. 3. 이미 있었음을 전해 듣고 2014.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 결과를 문의한 2014. 3. 28.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D은 군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D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위와 같은 병영 부조리를 간과한 채 D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치료(약물 등)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D은 군 복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하였다 할 것이므로 D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판단

1) 인정 사실

) D1992. 11.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19세였고, 경운대학교 모바일공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2012. 6. 5. 육군에 자원입대하였다. D2012. 7. 13.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 제XX보병사단 XXX연대 기동중대로 전입되어 탄약수로 복무하였다.

) D에 대한 면담결과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왕따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앓았고 성격을 활동적으로 바꾸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시작함. 전입 이후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가 가르쳐 주는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부담이 있고 적응이 다소 힘듦(2012. 7. 16.).”, “··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 항상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음. 유도를 시작하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음. 당시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음. 신병 교육기간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지내게 되니 예전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괜히 주눅이 들고 다시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듦(2012. 7. 17.).”, “부모님과의 관계가 유년시절에는 좋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많이 좋아짐. 누나는 입대 직전 이혼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음. 4살 조카가 있는데 본인이 조카를 키울 것이고 부모님의 불화로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불안감을 조카가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2012. 7. 19.).”, “처음 전입 후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현재는 선임들이 잘 챙겨주고 환경에 익숙해짐(2012. 7. 27.).”, “주식 투자에 빠져 사채를 이용하여 집에 조직폭력배들이 찾아온 적이 있음. 밖에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입대 후 걱정거리가 줄어들었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에는 밖의 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됨(2012. 8. 7.).”, “상급자들의 지시사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경우 불만을 가지는 경향이 보임. 취약시기 동안 처음 접하는 훈련들로 인해 부담을 가지는 모습을 보임(2012. 8. 24.).”, “2012. 9. 30. 하기식 임무를 잊음. 이후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표정이 좋지 않아 면담 실시함. 어릴 때 따돌림을 당해 어머니의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지금 그때의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 우울증 검사를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함. 전입 당시 자신감과 의욕이 있었으나 요즘은 군대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감정기복이 매우 심해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 현재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임. 중학교 시절 부모임의 불화와 따돌림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자신의 몸을 자해했었고 얼마 전 자해를 하기 위해 문구용 칼을 찾기도 함. 새벽에 한 시간 단위로 일어나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을 구타하면서 화를 품. 누나가 돈 때문에 다방에서 일을 했고 자신의 친한 친구들 또한 다방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괜한 말을 하여 잘못된 길에 빠졌다고 자책하고 있음. 과거 자살시도, 수면제, 자살카페 등 유경험자이고 면담 중 죽고 싶다, 사라져버리고 싶다 등 자살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훈련 중 자신의 팔목을 긋고 싶다는 극단적인 말도 함(2012. 9. 30.).”,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고 있음(2012. 10. 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대장은 위 2012. 9. 30.자 면담 이후 DC급 관리에서 B급 관리로 상향 조정하였다.

) D이 작성한 병영생활 지도 기록부에는 가족 관계에 관하여 우리 가족들은 모두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극복했거나 극복 중이다. 부모님은 과거에 자주 싸우셨다. 누나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 걱정이 가장 많이 된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했으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성 관계에 관하여 나에게 여자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여자 친구의 한 번 응원이 남자 친구들의 백 번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내 여자 친구는 일에 지쳐 힘들 때 부모님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울어준 친구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군대를 오게 되면서 억지로 정을 떼고 헤어졌지만 2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군대생활 중 적응이 어려워지면 여자 친구를 생각하면서 버틸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 D은 위와 같이 기동중대에 배치된 후 부대 선임인 상병 E 3(상병 F, 상병 G, 상병 H, 상병 I)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폭언,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병 J, H, G, I은 복종의무 위반(폭행, 가혹행위)으로 각 영창 7, 휴가제한 4, 휴가제한 5, 휴가제한 5, 상병 F은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으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이름 내용

2012. 7.말경 ~ 2012. 10.말경 D의 외모를 빗대어 닌자 거북이, 돈테그만이라고 놀림. D이 국기 하강식에 참석하지 않고 선임병의 물건을 함부로 옮겼다는 사유로 D에게 개념이 없다. 정신 안 차리나. 미쳤냐. 도둑이냐. 생각

상병 E

이 없냐.’ 등의 질책을 함. D에게 장난칠 목적으로 2 ~ 3회 팔을 꺾은 적이

있음.

2012. 10.말경 청소 임무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D을 포함한

상병 F

이등병 8명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군 생활을 하냐. 미쳤냐. 돌 아이들이

.’ 등의 질책을 함.

2012. 10. 28. D의 총기를 몰래 숨긴 다음 D이 울면서 총을 찾는 모습을 지

상병 H

켜봄.

상병 G 2012. 9.경 정훈교육 중 D이 졸았다는 사유로 D에게 씨발 너는 정훈과장이 말씀하시는데도 또 조냐. 너무 군기가 풀린 것 아니냐. 긴장 좀 하고 살아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

2012. 7.말경 D의 행동이 굼뜨고 목소리가 작다는 사유로 D에게 니 목소리가 그렇게 비싸냐. 넌 뭔데 움직이지 않냐.’ 등의 질책을 함. 2012. 10.중순경 국기 하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D에게 니 할 일 처하고 밥 먹

상병 I

든가. 몇 시간 안 먹으니까 배고프냐. 할 것 좀하고 밥 먹든 들어 눕든 해

.’ 등의 질책을 함.

) D은 신병 위로휴가기간(2012. 10. 29. ~ 2012. 11. 2.) 동안 주소지인 양산시 웅상읍에 머물렀는데 D의 당시 행적은 아래 표2와 같다.

<2>

날짜 행적

- 자택 복귀 후 15:00새로운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치료

- 16:00밝은 눈 안경, 콘택트안경점에서 안경 렌즈 교환

2012. 10. 29.

- 19:00~ 21:00경 고교 동창 K을 만나 음주 후 귀가

- 12:20~ 17:20경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 친구인 L와 잠시 만났고,

2012. 10. 30.

대학 동기인 M, N와 게임, 음주 후 헤어짐

2012. 10. 31. - 08:30 자택 귀가

- 08:45경 원고 출근하면서 D을 깨웠고 복귀 잘하라라는 인사함.

2012. 11. 2.

- 12:26경 자택에서 나와 같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후 12:41경 투신

) D의 친구 K“2012. 10. 29. D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 당시 군대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을 말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압박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입대 전 헤어진 여자 친구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 날 만나 단판을 지을 것이라 했다. D의 얼굴이나 신체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친구 N, M“2012. 10. 30. D과 점심을 먹었는데 특별히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은 없었고 별 말없이 군대생활이 힘들다고만 했다. 전 여자 친구의 근황에 대해 물어봤다. D의 얼굴이나 신체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전 여자 친구 L대학 동기로 만나 2011. 6.경부터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D은 교제 당시 우울증이 다시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자주 말했다. 2012. 10. 30. 잠깐 만났으나 본인은 D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집으로 바로 갔고 몇 분 후 D으로부터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고 각 진술하였다.

) D의 소속부대 이병 O“D은 선임들과의 갈등, 전 여자 친구, 친누나, 당시 연락하던 지내던 누나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학창 시설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를 하였다고 했으며 입대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무렵 우울증 증세가 다시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신병 위로휴가를 나가기 전날과 휴가 당일 휴가기간 중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D2012. 10.경 담배를 피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군대생활 동안 힘들어하는데 D도 당시 그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병 P“D은 훈련병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전입 이후 선임들과의 갈등, 전 여자 친구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고 휴가 때 전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이후 군대 생활에 적응하면서 표정도 밝아졌으나 2012. 10.경 족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무렵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으며 죽고 싶다는 말도 1, 2번 했다.”고 진술하였다.

) D의 소속부대 소대장 Q“D을 처음 보았을 때 외견상 어리숙해 보이기는 하였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입대 후 각오를 들었을 때 관심병사로 느껴지지 않았다. 업무가 힘들거나 선임들의 지시사항이 많아질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내성적인 성격이고 부대적응이 느린 것 같아 분대장 F 상병에게 잘 챙겨주라고 하였다. 2012. 9. 30.자 면담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초·중학교 시설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의 우울증 약을 몰래 먹어 병을 다스렸고 중학교 때는 자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당시 입대 후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화가 나면 새벽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을 때렸다고 하였고 우울증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하면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D이 새벽에 문구용 칼을 정신없이 찾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칼을 회수한 후 분대장과 맏 선임에게 계속 주시하라고 했다. D에 대한 우울증 검사 결과 위험으로 나와 중대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후 D이 밝아져서 걱정을 좀 덜었다.”고 진술했고, R 중사는 “D은 최초 면담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수시면담이나 작업·식사시간 등에서 D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최근 면담에서는 군대 내에서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힘들다고 했고 일기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중대장 S“D은 전입 당시 C급 관리병사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 100일 미만 이등병 보호 차원에서 관리하던 중 2012. 10.D이 잠을 잘 못자고 자해도구를 찾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태도,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불안정하거나 돌발행동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책을 선물하면서 잘 타일렀고 추가적으로 연대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T 교수는 D의 사망동기, 사망원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사망자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은 사망자가 입대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모두 깨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결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평소 가지고 있던 현실 도피적 사고나 우울감, 자해 및 자살 시도의 경험, 군 생활에 대한 강박감과 맞물려 더 이상 살아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심정으로 자기 파괴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국가유공자(순직군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훈 대상 중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특별히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제도에 더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2011. 9. 15.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순직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련을 요건으로 추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1. 9. 15. 제정된 보훈보상대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 경위나 본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별표 1]2호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 등 순직군경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D의 사망 경위와 담당 직무,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사망 당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직무를 수행하던 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D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항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별표 1]은 그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 함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2012. 6. 18. 선고 2010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6379 판결 등 참조). 이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내지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D은 전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복무 부적응, 상관의 질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중압감이 D의 자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이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다소의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인 군 생활과 비교하여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가혹행위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점, D은 신병 위로휴가 때 만난 가족, 친구들에게 통상적인 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군 복무 중 폭행, 폭언 기타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또한 D은 신병 위로휴가기간 내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휴가 마지막 날 부대가 아닌 주소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렀는데, D의 가족, 친구들은 휴가기간 동안 D의 말이나 행동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D 역시 휴가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점, 오히려 D은 입대 전 약 1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D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일기, 훈련일기, 문자 메시지, 편지, 친구들의 진술서, 소속 부대 동료들의 D에 대한 진술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D은 전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서 심한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중 휴가기간 중 여자 친구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당하자 D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또한 D은 부모님의 불화 등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입대 직전 누나마저 이혼소송을 당하자 이에 대한 고민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초··고등학교 재학 중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자해를 시도한 경험도 있으나 당시 가족들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우울증 증세를 종종 보이다가 입대하기에 이르렀는데, 평소 갖고 있던 우울장애가 군 생활의 어려움과 맞물려 여자 친구와의 결별, 누나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해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대장, 중대장 등은 D의 우울장애가 알려진 후 수시로 D과 면담하며 격려하였고 과도한 훈련에서도 제외시켰으며, D 역시 군 복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 점, 그 밖의 D의 나이와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D의 군 직무집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D이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

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2-1

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

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

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2-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2-4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2-5

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2-6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

2-7

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

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2-8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질병

.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

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

15.

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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